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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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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21 07:56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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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액수의 돈을 벌어도 그 소득의 형태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소득 전체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체로 등록하여 부부가 주주가 되면 법인세를 낸 후의 수입을 부부의 ‘배당소득’(Dividend Income)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위의 근로, 이자소득에 비하여 세금을 훨씬 덜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의 법인세가 발생하므로 회계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고, 매매시의 장단점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 주식및 펀드투자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수익’(Capital Gain)은 단지 50%만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본수익’의 형태로 번 소득의 세금이 가장 적고 노동, 이자소득으로 번 소득의 세금이 가장 많이 내는데, 이런 세금제도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은 없을까? 잘 아시겠지만 6/49 로또 당첨금은 세금이 없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캐네디언들이 6/49에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집(Principal Residence)을 처분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자본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생명보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그런 이유로 캐나다의 유대인들은 3대까지의 상속계획을 생명보험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모든 납세자(Tax Payer)는 생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망시에 최종 세금보고(Final Tax Return)를 통하여 미납된 세금을 깨끗이 정산해야 합니다(Crystallization). 물론 부부는 남편이 사망해도 남편 명의의 자산을 그대로 아내에게 이전(Rollover)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내마저 사망한 시점에는 그 자산이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가 결국은 매매차익인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세금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 명의의 RRSP(또는 RRIF) 계좌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원금과 그동안 세금없이 자란 투자수익이 함께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사망시에 그 돈을 인출하면, 그 전체금액이 남편의 당 해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하여 RRSP(또는 RRIF) 계좌의 명의를 아내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아내 사망시에는 그 RRSP(또는 RRIF) 계좌의 잔액이 모두 인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내의 당해 ‘과세소득’이 되므로 결국 그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건물을 남편 사망 시점에 아내로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아내 사망시에는 결국 그 건물이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매차액인 ‘자본수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아내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그 건물을 상속 받으려면 어머니의 세금을 정산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는 파워세일을 통하여 세금을 챙기게 됩니다. 즉 캐나다에 별도의 상속세는 없지만, 회사나 부동산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망시 정산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세금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비과세 소득인 생명보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민 1세대로 다음 세대에 백만불 정도의 종자돈을 넘겨 주고 싶다면, 그 해결책도 캐나다에서는 역시 생명보험입니다.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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