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ion Work Permit)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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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ion Work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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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28 04:35 조회3,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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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현재 코로나 전염은 계속 진행중이며, 미국의 육로 보더는  9월 21일까지, 캐나다 하늘길은 9월 30일까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2020년 3월 18일 혹은 그 이전에 스터디퍼밋 승인레터를 받지 못한채, 2020년 가을과 2021년 겨울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 유학생들은 불가피하게,  해외 본국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학습을 통한 컬리지 혹은 대학 졸업은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해서 학업 중이던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온라인 학습이, PGWP신청에 결격 사유가 될 것 인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컬리지와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캐나다에 남아 캐나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장기적으로도 캐나다가 유치해야 할 고급 인력인 유학생들의 캐나다 이탈을 효과적으로 막고, 2020년 가을학기와 2021년 겨울학기 새로운 유학생들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기간동안 발표된 PGWP업데이트 내용과 중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이번 칼럼이 , 인생에 단 한번만 허용되는 PGWP을 어려움 없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GWP은 컬리지와 대학을 졸업한 캐나다 유학생들이, 공부한 기간에 따라 짧게는8개월에서 혹은 최장 3년동안 캐나다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워크퍼밋 입니다. 그러나 PGWG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학습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캐나다내에서 온라인으로 컬리지와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PGWP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컬리지와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입게 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하는 희소식으로, 2020년 8월 26일 캐나다 이민국은 컬리지와 대학의 1년 이상의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전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2020년 봄 / 가을 그리고 2021년 겨울학기 새로운 유학생들은 전체 수업의 50%만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캐나다내에서 졸업하면, PGWG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개월에서 1년 이하 프로그램일 경우는 전체 기간을 모두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졸업을 해도, PGWG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본국에서 수강한 온라인 학습 역시 당연히 PGWG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는 점은 특히 2021년 겨울학기 새로운 유학생들의 이탈을 막을 획기적인 유학생 정책으로 사려 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26일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인정은 2020년 봄, 가을, 그리고 2021년 겨울학기까지 스터디퍼밋을 신청한 유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가지고 캐나다에 내에서 최종 졸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PGWP자격 요건 중 모든 학기는 풀타임으로 재학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 하셔야 합니다.


PGWP 자격요건으로 PGWP 신청은 학업 완료 후  캐나다 혹은 해외 본국에서 모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터디퍼밋이 만료되기전에 캐나다내에서 PGWP을 신청했다면, PGWP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신청자는 캐나다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PGWP의 유효 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이며, 개인별로 인생에 단 한번만 신청 가능 합니다. PGWP의 유효 기간은 학업기간과 연관이 있어,  보통 8개월 과정(2학기)의 certificate과정은 1년 유효한 PGWP, 공립 컬리지 2년 과정(4학기) 혹은 4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3년 유효한 PGWP이 발급 됩니다. 


PGWP 신청자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PGWP 신청 당시에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PGWP 신청당시에는 주신청자가 아직 NOC O, A, B, C, 혹은 D중 어떤 스킬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이 필요하다면, 우선  PGWP으로 취업을 하고 난 후, PGWP 소유자의 NOC 스킬이 정확하게 NOC O, A, 혹은 B로 증명될 수 있을 때,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코로나 기간동안 PGWP 중요 업데이트 내용 숙지와 기본 신청 자격을 잘 준수하셔서, 인생에서 단 한번의 기회인 PGWP을 어려움 없이 승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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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59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6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70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9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0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6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3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6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55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2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34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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