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ion Work Permit)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ion Work P…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28 04:35 조회3,010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현재 코로나 전염은 계속 진행중이며, 미국의 육로 보더는  9월 21일까지, 캐나다 하늘길은 9월 30일까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2020년 3월 18일 혹은 그 이전에 스터디퍼밋 승인레터를 받지 못한채, 2020년 가을과 2021년 겨울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 유학생들은 불가피하게,  해외 본국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학습을 통한 컬리지 혹은 대학 졸업은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해서 학업 중이던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은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온라인 학습이, PGWP신청에 결격 사유가 될 것 인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컬리지와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캐나다에 남아 캐나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장기적으로도 캐나다가 유치해야 할 고급 인력인 유학생들의 캐나다 이탈을 효과적으로 막고, 2020년 가을학기와 2021년 겨울학기 새로운 유학생들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기간동안 발표된 PGWP업데이트 내용과 중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이번 칼럼이 , 인생에 단 한번만 허용되는 PGWP을 어려움 없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GWP은 컬리지와 대학을 졸업한 캐나다 유학생들이, 공부한 기간에 따라 짧게는8개월에서 혹은 최장 3년동안 캐나다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워크퍼밋 입니다. 그러나 PGWG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학습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캐나다내에서 온라인으로 컬리지와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PGWP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컬리지와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입게 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하는 희소식으로, 2020년 8월 26일 캐나다 이민국은 컬리지와 대학의 1년 이상의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전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2020년 봄 / 가을 그리고 2021년 겨울학기 새로운 유학생들은 전체 수업의 50%만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캐나다내에서 졸업하면, PGWG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개월에서 1년 이하 프로그램일 경우는 전체 기간을 모두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졸업을 해도, PGWG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본국에서 수강한 온라인 학습 역시 당연히 PGWG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는 점은 특히 2021년 겨울학기 새로운 유학생들의 이탈을 막을 획기적인 유학생 정책으로 사려 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26일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인정은 2020년 봄, 가을, 그리고 2021년 겨울학기까지 스터디퍼밋을 신청한 유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유효한 스터디퍼밋을 가지고 캐나다에 내에서 최종 졸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PGWP자격 요건 중 모든 학기는 풀타임으로 재학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 하셔야 합니다.


PGWP 자격요건으로 PGWP 신청은 학업 완료 후  캐나다 혹은 해외 본국에서 모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터디퍼밋이 만료되기전에 캐나다내에서 PGWP을 신청했다면, PGWP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신청자는 캐나다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PGWP의 유효 기간은 학업 기간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이며, 개인별로 인생에 단 한번만 신청 가능 합니다. PGWP의 유효 기간은 학업기간과 연관이 있어,  보통 8개월 과정(2학기)의 certificate과정은 1년 유효한 PGWP, 공립 컬리지 2년 과정(4학기) 혹은 4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3년 유효한 PGWP이 발급 됩니다. 


PGWP 신청자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PGWP 신청 당시에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PGWP 신청당시에는 주신청자가 아직 NOC O, A, B, C, 혹은 D중 어떤 스킬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이 필요하다면, 우선  PGWP으로 취업을 하고 난 후, PGWP 소유자의 NOC 스킬이 정확하게 NOC O, A, 혹은 B로 증명될 수 있을 때,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코로나 기간동안 PGWP 중요 업데이트 내용 숙지와 기본 신청 자격을 잘 준수하셔서, 인생에서 단 한번의 기회인 PGWP을 어려움 없이 승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79
3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17
3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34
3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85
3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599
3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40
3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46
3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15
3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76
3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00
3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29
3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22
3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24
3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89
32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01
3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07
3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20
3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35
3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38
3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39
3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66
3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67
3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71
3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294
3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305
3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15
3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56
3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3
3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81
3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25
3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72
3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7
3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617
3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43
3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5
3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22
30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791
3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1
3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59
3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2878
2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5
2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08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011
2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 노미니 프로그램(MNP-Municipal Nominee Progr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115
295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선거와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144
29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184
2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19
292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273
2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276
290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287
28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297
288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359
2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08
2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47
28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85
28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485
28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505
2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Global Talent Stre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523
281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531
2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이후 세상 준비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562
2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580
27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84
277 이민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3585
276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589
27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590
274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606
273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627
27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630
271 이민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630
2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639
269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657
26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67
26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679
2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679
26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83
26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96
2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709
262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713
261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14
260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727
2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29
258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735
2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38
256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39
2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45
254 이민 [이민칼럼] 재개된 BC 주정부 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746
2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51
252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3753
25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4
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56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63
2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70
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75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82
2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83
24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85
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95
242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99
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12
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