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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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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04 07:47 조회3,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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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캐나다내에 있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소는 캐나다내 실업률이 2019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배정도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서, 캐네디언 우선 순위 고용정책에 따라서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가 제대로 프로세싱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실업률이 높아도, 인력부족현상이 계속되는 캐네디언들이 회피하는 산업과 직종에서는, LMIA가 계속적으로 프로세싱 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식당업, 호텔업, 소매업에서는 LMIA가 프로세싱 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접하는 LMIA 현황은 ‘멈춤’이라고 단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LMIA가 프로세싱 되기 위한 적정 노동시장 환경은 6%이하의 실업률을 가질 때 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월 캐나다 전체 실업률은 10.2%이며, 작년 같은 기간 5.7% 비하면 거의 두배 정도 높은편 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새로운 워크퍼밋 신청할 때 필수 요건인 고용주의 LMIA 프로세싱 기간은 높은 실업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에 있는 상당수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불가피하게 워크퍼밋 연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2020년 8월 24일 고용주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나마 희소식인 캐나다내 비지터들도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2020년 8월 24일에서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며, 몇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워크퍼밋이 프로세싱되는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는 캐나다내 비지터들이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었고, 워크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새로운 워크퍼밋을 승인 받을 때 까지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칼럼 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새로운 정책이 정하는 비지터 자격 요건과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24일 당일 기준으로, 비지터 신분이거나 혹은 implied status 비지터로 캐나다내에 있었던 비지터들만 해당되며, 그분들이 고용주가 지정된 잡아퍼 (employer-specific LMIA 혹은 LMIA면제)를 통해 워크퍼밋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했을 경우, 이번 새로운 정책에 자격 요건을 갖게 됩니다. 

 

워크퍼밋이 프로세싱 되는 동안 일을 합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워크퍼밋 신청전 12개월 이내 합법적인 임시 외국인 근로자여야 하며,  워크퍼밋을 신청 후 이민국 온라인폼(IRCC Web Form)으로 반드시, 이번 정책에 혜택을 받아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자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캐나다 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계신, 수 많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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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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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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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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