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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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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8 07:50 조회2,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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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사고 발생시에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듯이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그 ‘비용’의 지불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매우 길어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그 ‘(순수+추가)보험료’를 안(못) 낼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우선 심리적으로 ‘사망’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안 날 뿐더러 본인 사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는게 달갑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망’이란 당장 느끼는 가시적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한 ‘순수보험료’는 그야말로 그냥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배경은 가입자들의 ‘원금보장’ 심리입니다. 즉 ‘사망’ 전 해약하거나 만기 생존시에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부나 원금을 돌려 받지 않으면 왠지 큰 손해를 본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 60년의, 그 조건이 약간 특이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임대료’는 첫 해에 연 $100,000 이고 매년 2.5%씩 단리로 오르며, 매년 $5,000의 ‘안전보증금’(Security Deposit)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떠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동안 낸 ‘안전보증금’은 임차인에게 환급되고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를 내며 60년의 임대기간을 다 채우거나,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은 그 소유권을 임차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줍니다. ‘임대료’가 싸고 비쌈을 떠나 이러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세에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위 임대차 계약과 비슷합니다. 60년간 땅 사용권을 받듯이, 평생 사망시까지 ‘보험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땅 사용을 위한 60년간의 ‘임대료’를 계약시 확정하듯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도 가입시 확정(Guarantee)됩니다. 임차인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떠날 수 있듯이, 생명보험도 가입자가 생보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떠날 때 ‘안전보증금’을 돌려 받듯이, 생명보험도 더 낸 ‘추가보험료’가 있다면 ‘해약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60년간 ‘임대료’를 내거나 중도에 임차인이 사망하면 소유권이 가족에게 이전되듯이, 종신보험도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이 가족(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캐나다에는 3종류의 생명보험이 있는데,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사망시의 ‘보험금’만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 텀 라이프(Term Life)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는 ‘안전보증금’, 즉 ‘추가보험료’를 안 내므로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홀 라이프(Whole Life)는 생보사가 100세까지의 ‘임대료’와 ‘안전보증금’, 즉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합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임대료’, 즉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안전보증금’의 납부와 운영, 즉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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