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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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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25 08:52 조회4,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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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저희 회사 고객님들에게 최근 몇 년동안은,  조기 유학과 아울러 공립 컬리지 ESL 가족 동반 유학이 인기있는 캐나다 유학의 한 흐름이였습니다. 불행히도 공립 컬리지 ESL 가족 동반 유학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올 3월 이후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건너 오시는 신규 유학생들은 잠시 중단 되었습니다.  다행히 10월 21일 캐나다 이민국이 3월 18일 이후 스터디퍼밋 소지자 혹은 스커디퍼밋 승인 레터를 가진 외국인과 동반 가족들의 캐나다 입국을 허락하면서, 주춤 했었던 공립 컬리지 ESL 가족 동반 유학이 다시 활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칼럼은 공인 영어 성적이 준비되지 못해 가족 전체가 캐나다로 유학을 오지 못하는 가정들을 위한,  공립 컬리지 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이라는 주제로 심도있게 준비되었습니다.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 내용은 공립 컬리지 ESL 유학생(주신청자)과 배우자 혹은 그분들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반드시 함께 캐나다에 오실 수 있는 가정들에 한정하며, 알버타주에서 공립 ESL유학 지역도 에드먼튼과 캘거리 두지역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닌 싱글 부모 혼자서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와 에드먼튼과 캘거리가 아닌 그 외지역은 이번 칼럼에서 제외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또한 캘거리지역에서 유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근 2년내 최저 IELTS 아카데믹 각 영역 3.5 성적을 갖고 계신분들만 지원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도 포함합니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캐나다 공립 컬리지 ESL 가족 동반 유학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도처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립 컬리지 ESL 가족 동반 유학은 비전문가 혹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쉽게 확인이 안되는 변수가 있으며, 불행히도 그로인해 많은 거짓 정보들을 쉽게 만나서 낭패나 혹은 경제적 손실을 보시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전 가족이 캐나다로 건너오는 공립 컬리지 ESL 가족 동반 유학은 증명된 경력과 자격증 있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의 장점은 배우자의 오픈워크퍼밋 혜택과 자녀들의 공립 초중고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ESL 프로그램이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서, 저와 같은 경력과 자격증 있는 공립 컬리지ESL 가족 동반 유학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불필요간 시간과 경비를 줄일수 있고, 최악의 경우 스터디퍼밋 거절 혹은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거절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인 자녀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사전에 피하게 됩니다. 

 

저는 2008년부터 알버타주에서 살아왔고, 알버타주 유학과 이민에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알버타주에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유학하고 이민하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 알버타주가 온타리오주와 BC주보다 유학과 이민에 관해서는 모두 최상의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거대도시 위주 교육을 선호하는 분들이, 알버타주를 지나쳐 간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버타주의 모든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제공하는 ESL 프로그램이 배우자의 오픈워크퍼밋과 자녀들의 공립학교 초중고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쉽게 공립 컬리지ESL 가족 동반 유학이 불가능 하다고만 생각하십니다. 저는 심지어 알버타주 한 공립 컬리지 소속의 학생 상담사로부터, 알버타주에는 배우자의 오픈워크퍼밋과 자녀들의 공립학교 초중고 무상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공립 컬리지 ESL 프로그램은 없다는 황당한 말을 직접 전화로 듣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의 오픈워크퍼밋과 자녀들의 공립학교 초중고 무상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공립 컬리지ESL 학교의 조건은 캐나다 이민법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어려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립 컬리지 ESL프로그램 처럼 보여도, 사실 이민법이 지정한 ESL학교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배우자 오픈워크퍼밋과 자녀들의 공립학교 초중고 무상 교육이 가능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또한 전가족이 캐나다로 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도 동반 되어야 하는데, 유료 비자 컨설팅은 반드시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혹은 이민 변호사만 대리, 대행 가능 합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공립 컬리지 ESL 가족 동반 유학은 반드시 전문가 컨설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드먼튼 소재 공립 컬리지 ESL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영어 성적은 필요하지 않아서, 공인 영어 성적이 없으신 분들도 입학 가능하십니다. 이와 반면에 캘거리 소재 공립 컬리지 ESL 유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이엘츠 제너럴이 아닌, 아이엘츠 아카데믹 각 영역 읽기(3.5이상), 듣기(3.5이상), 말하기(3.5이상), 쓰기(3.5이상) 성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규 컬리지 유학 못하시는 분들이 컬리지 ESL 유학을 통해 가족 전체가 동반되는 조건이라, 대부분의 가정이 캘거리보다는 에드먼튼이 훨씬 ESL 가족 동반 유학 하기가 쉽습니다. 

캐나다 공립 교육은 세계적 수준이고, 특히 알버타주의 캘거리와 에드먼튼은 캐나다에서 인구 순위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하는 대도시라서,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은 인생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 한 행복한 선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칼럼의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에 대한 정보가 캐나다로 가족 전체 동반 유학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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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47
1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0
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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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58
1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3
15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67
15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70
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96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7
151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03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5
149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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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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