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09 08:50 조회4,897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영주권자로 랜딩 후 혹은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사시다가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캐나다를 떠나 한국이나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은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현실이 항상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예년과 다르게 더 힘들어지면서 영주권 카드 갱신을 앞두고 있으면서,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캐나다 영주권 신분을 포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국토, 깨끗한 자연환경,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가진 캐나다의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더욱이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이미 캐나다 영주권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한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칼럼은 전반적인 영주권 신분 유지 조건, 영주권 포기 절차,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 만료 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방법, 그리고 캐나다 거주의무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영주권 카드 갱신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의 설명을 통해 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조건은 신청시점으로 5년중 2년(730일)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셔서 하고, 캐나다 내에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된다고 해서 영주권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자발적으로 캐나다 이민국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영주권자가 5년동안 2년의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캐나다를 방문하고 싶으며, 이민국 오피서가 공식적으로 영주권자 지위를 평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한 신청자 본인이 더 이상 캐나다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을때 입니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에 관심있는 분들 중, 예전에 부모, 조부모, 배우자가 캐나다 영주권자 이셨는데, 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해 캐나다 영주권 신분을 상실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이민국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치신 후 다시 부모, 조부모,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실행 이후에는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캐나다 국경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영주권자 지위는 상실이 되었고, 다만 공식적으로 영주권 포기 절차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캐나다 보더 오피서들은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영주권 지위 상실자를 만날 경우, 영주권 포기를 국경에서 할건지 아니면 즉시 본국으로 바로 돌아 갈건지에 대한 두가지 선택 사항을 제언합니다. 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캐나다에 오신분들은, 캐나다 입국을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캐나다 국경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경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이분들은 방문객(비지터,visitor) 신분으로 최장 6개월간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국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긴급 상황에 있으시면, 영주권 카드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프로세싱의 자격은 엄격하게 정해져있으며, 그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시면,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한다고 해도, 일반 프로세싱 부서로 넘겨져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 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인정하는 긴급 프로세싱을 위한 조건은 신청자 본인 취업 , 신청자 본인의 중대한 질병, 가족의 사망, 신청자 본인의 현재 직업과 관련된 일, 가족의 중대한 질병과 같은 5가지 상황일 경우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된 다섯개의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신청자가 긴급 프로세싱을 요청하더라도,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속하게  처리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카드 갱신 기간은 보통 몇 개월 이상이 걸리나, 긴급 프로세싱은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처리 완료 됩니다. 

 

간혹 캐나다 거주 의무는 지켰으나, 캐나다 밖에 있을 때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상태에서는 상업용 교통 수단(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을 통해서는 캐나다 입국이 불가합니다. 이럴 때는 본인 소유 혹은 빌린 개인용 차량(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혹은 레저 차량)을 통해 캐나다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 의무인 5년중에 2년(730일)을 채우지 못한 모든 분들이, 영주권자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 신분이 유지되는 세가지 상황은 첫째,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동반된 상태에서 캐나다 밖에서 거주 했을 경우, 둘째, 캐네디언 비즈니스 직원 혹은 연방/주정부 공무원이 캐나다 밖에 거주 했을 경우, 셋째, 캐네디언 비즈니스 직원 혹은 연방/주정부 공무원에 동반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캐나다 밖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칼럼이 인생에서 중요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 갱신과 영주권자 신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134
38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98
37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911
36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0
35 이민 [이민칼럼] 사스캐추원(Saskatchewan)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4104
3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543
33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813
32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656
3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823
30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747
29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318
28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30
27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58
26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63
2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704
24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917
23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307
22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282
21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63
2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008
19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37
18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035
1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859
16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64
1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88
14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744
1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807
12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77
11 이민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95
10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560
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092
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69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429
6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747
5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037
4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391
3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신청자 자격과 절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57
2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51
1 이민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65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