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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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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27 21:25 조회3,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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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60년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0년간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대신 임차인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조건이 1) 6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 2) 60년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 3) 첫 20년간 60년간의 임대료를 완납하는 계약의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결정은 각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텐데,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계약 후에 임차인이 남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페날티 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습니까? 아마도 6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1)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왜냐하면 초기의 임대료가 2)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기 20년간 60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완납하시려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임차인이 60년의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에는 임차한 주거지나 시설의 소유권을 임차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세금없이 이전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계약이 유리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조건의 임대차 계약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렵겠지만 한 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초기의 임대료는 3)번 계약이 제일 비싸고 1)번 계약이 제일 저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60년이 아니라 적당히 사용하다가 나올 생각이라면 1)번 계약이 좋지만,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 사망시 무상 소유권 이전과 60년 후의 무상 소유권 이전의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초기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2)번이나 3)번 계약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즉 ‘임대료’와 ‘납부기간’은 각자의 목적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 것입니다. 


 만약 1)번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10년 후에 생각이 변하여 2)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원래 2)번으로 계약해 사용하던 임차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공평하며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바꾼 임차인이 3년 후에 바꾼 임차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즉 마음을 바꿔도 늦게 바꾸면 그 댓가가 훨씬 큰데, 왜냐하면 장기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만약 3)번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60년을 못 채우고 떠난다면 그는 1)번이나 2)번으로 계약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시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는데, 각자가 이런 댓가를 이미 알고 선택한 것이므로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가장이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에 가입하는 것이 위와 같습니다. 즉 가입시에 100세까지 60년간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납부기간’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됩니다. 또한 캐나다는 100세 이후의 ‘순수보험료’가 면제되므로 100세 이후까지 생존해 있어도 10만불은 확보됩니다. ‘순수보험료’도 위의 임대료 조건과 마찬가지로 1) 매년 오르는 ART(Annually Renewable Term), 2) 60년간 ‘순수보험료’가 동일한 레벨(Level), 3) 60년간의 ‘순수보험료’를 10년이나 20년에 조기 완납하는 10년납, 20년납 등 그 계약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가입했든 모르고 가입했든 나중에 바꾸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되고, 그 댓가는 늦을수록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위의 어떤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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