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연장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04 09:16 조회4,228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현재 코로나의 2차 전염과 영국 변형, 남아공 변형, 브라질 변형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 탈출 노력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막상 2021년을 맞이하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의 혹독한 시련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분 안정과 캐나다 영주권 신청까지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있으신 독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에서는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가 2021년에 만료되시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적 견해를 공유해 봅니다. 


캐나다안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의 완료는 현재 9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아직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임시 거주 비자가 만료되어서, 캐나다를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올 계획을 하는 것은 한동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안한 외국인들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며, 코로나 변형으로 인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종식될 때 까지는, 캐나다 하늘문은 계속해서 많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캐나다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가능한한 캐나다내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년에 워크퍼밋이 만료 되시는 분들중, 주정부 노미니 발급을 받고 나서 연방 파일을 받았다면 바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페이퍼로 제출된 영주권 서류의 검토가 상당히 늦어져, 이로인한 연방 파일 번호 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보다, 204(c) letter of support (주정부 노미니 받으신분들에게 발급되는 워크퍼밋 지원 레터)를 통한 워크퍼밋 연장이 권장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케이스마다 프로세싱에 대한 격차가 상당해서, 갖고 계신 워크퍼밋이 3개월 이내 만료가 되면, 연방 파일 번호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 보다, 204(c) letter of support를 통해 워크퍼밋 연장을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줄여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때까지는 모든 프로세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년간 워크퍼밋 기간이 유효한 204(c) letter of support 를 통한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도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PGWP 만료와 만료 예정자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오픈 워크퍼밋 프로그램이 2021년 1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여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PGWP이 2020년 1월 30일 혹은 그 이후에 만료가 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 신청 시점으로 만료가 4개월이내 남아 있어야 하며, 여전히 주신청자는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유효한 캐나다 임시 거주자 신분 혹은 현재 신분 회복(restoration) 을 신청한 상태 여야 합니다.


캐나다내애서 배우자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시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케이스별로 프로세싱 속도 차이가 많이 나므로 비지터 혹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시고, 기본적으로 주신청자의 신분은 유효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혹, 캐나다내에서 배우자 스폰서쉽을 진행하고 있으면, 유효한 신분이 아니여도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비자 연장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유효한 신분 유지를 권유해 드립니다. 


스터디퍼밋은 크게 컬리지 이상 정규과정과 ESL 과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컬리지 이상 정규과정에 재학하고 계신분들은, 모든 학기를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으로 신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경력을 쌓으시는게 유리하고,  ESL에 재학하고 계신분들은, 필요한 영어 실력을 쌓아서, 컬리지 이상 정규과정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직업의 이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서,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LMIA를 통한 영주권 전략보다, 전문기술과 지식으로 준비된 인력이 되어서, 시장 논리와 노동력 시작에 좌우되지 않는 본인만의 강한 전문성과 영어 실력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수 있어햐 합니다. 


비지터비자 연장은 워크퍼밋과 스터디퍼밋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들 그리고 캐나다내 배우자 스폰서쉽의 주신청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이런분들은 주신청자의 비자 승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신청자의 비자 승인이 전제로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캐나다에 비지터로 계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연속적으로 비지터 비자 연장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지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지터 비자 연장 케이스별로 상당한 지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비자 결과 기다리는 동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은 전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 변형의 위협도 낮게 되는 시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임시 거주 비자를 통해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가능한 빠르게 대안을 결정지으셔서 행동으로 옮기시는게 현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규제가 많은데, 비자 연장이 안되어서,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거나,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127
38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94
37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903
36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53
35 이민 [이민칼럼] 사스캐추원(Saskatchewan)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4098
3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534
33 이민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6803
32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648
3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818
30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740
29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308
28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20
27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049
26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54
2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14세에서 64세까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699
24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908
23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300
22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275
21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556
2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002
19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27
18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027
17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851
16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58
1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80
14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737
13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99
12 이민 [이민칼럼] 수속이 빠른 온라인 비자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68
11 이민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87
10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사업승계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551
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082
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62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418
6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740
5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029
4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384
3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신청자 자격과 절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147
2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343
1 이민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64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