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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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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0 09:12 조회4,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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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영주권자 부모님들은 한국에 각종 복지혜택과 정리되지 않는 재산 문제로 계속해서 영주권자로 남아있는게 유리하나, 캐나다에서 10대를 보내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의 지위가 고등기관 진학이나 취업에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오늘 칼럼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실제 캐나다 거주일수는 가장 기본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5년내 1095일동안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하며, 1095일중 730일은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내 거주일수여야 하며, 나머지 365일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근로자, 학생, 비지터)로서, 캐나다에 거주한 3년 거주 기간을 최대 50% 인정해서 채우면 됩니다. 예를들면, 2019년 1월 10일에 캐나다 영주권자로 랜딩 한 가족이 있다면, 랜딩 후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730일, 2년 되는 시점은 2021년 1월 9일입니다. 그러나 랜딩 후 2년동안 캐나다 밖으로 나간 기간은 2년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니, 한국 혹은 캐나다 밖으로 나간 모든 여행 날자들은 2년 730일에서 차감하셔야 합니다. 즉, 랜딩 후 2년동안 외국 여행 기간이 있는 만큼은 추가적으로 2021년 1월 9일 이후 더해져야 합니다. 다행히 단 하루도 캐나다 밖으로 안나가셨다면, 2021년 1월 9일이면 2년 730일을 채우신 겁니다. 외국인 신분(캐나다 임시 거주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을 계산할때,  최대로 인정되는 거주일수는 365일이며, 영주권자 되기 직전 캐나다 거주 기간이 최소 2년(730일)이 있으면, 50% (365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임시 캐나다 거주자일 때 캐나다 밖으로 나간 기간도 역시 730일에서 차감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만18세에서 54세이신 분들은 반드시 영어 능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부모는 각각 자신의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영어 점수로는 시민권 신청은 불가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부모는,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 이상 영어 점수를 증명하면 됩니다.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공인 영어 시험과 링크 CLB 4 수료증을 통해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이상인데, 리딩과 롸이팅이 CLB 4 이하일때는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과는 달리 시민권 신청시 공인 영어 시험 기록은  2년이 넘은 결과도 상관없으며,  IELTS General  / CELPIP General / CELPIP General LS (Listening Speaking) 과 같은 영어 공인 시험을 통해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 이상 나온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링크  CLB 4 수료증도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4점 이상만 보여주면 되나,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로고가 들어간 공식  수료증이어야 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 이신 분들은 영어 능력 제출에서 면제 됩니다. 

 

또한 만18세에서 54세이신 분들은 시민권 프로세싱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시민권 이론시험과 인터뷰를 요청 받게 됩니다. 시민권 이론시험을 위한 교재는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에 게재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교재는 발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인터뷰는 에플리케이션 작성에서 확인 되는, 여행 정보에 관해서 확인하는 질문들이 많으니, 평소 캐나다 밖으로 여행이 많았던 분들은, 여행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어서, 에플리케이션에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캐나다 출입국 정보는 캐나다 보더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출입국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을때는, 에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위협을 받으니, 이점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 이신 분들은 시민권 이론 시험에서 면제 됩니다.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요청은 같은 날에 있는데, 대체로 해당 날짜 2주전에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연락 받은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반드시 참석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참석이 불가한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다른 날짜로 변경 가능합니다. 

 

과거 5년간 세금 신고도 시민권 신청의 필수인데, 캐나다 이민국은 CRA (캐나다 국세청)과도 유기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의 액수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며, 혹시 개인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시민권 신청전, 과거 5년간 빠짐없이 세금 신고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부모님 혹은 부모님중 한명과 미성년자 자녀들이 같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제출하는 에플리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에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가 같이 시민권을 신청할때는 Minors [CIT 0003] 폼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청할때는 Minors (under 18 years of age) applying under subsection 5(1) [CIT 0403] 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시민권 프로세싱의 핵심은 정확한 폼의 작성과 필수 서류 제출이 관건이나, 필수서류 혹은 폼의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신청 가정들이 서류가 통째로 반환되는 일이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없는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조 바랍니다. 만 14세에서 17세 미성년자 자녀들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했을때는 인터뷰는 요청되나, 부모님 혹은 부모님중 한명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는 인터뷰가 대부분 면제 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며 성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끌고 나갈수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캐나다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관문인 시민권 신청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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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41
1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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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51
158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54
15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56
1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2
15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65
15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68
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95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6
151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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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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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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