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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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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6 21:09 조회2,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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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에서 ‘저축성’ 상품이란 사망시에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발생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는 ‘보험금’만 보장되는 ‘보장성’ 상품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보다 훨씬 더 부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축성’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하는 것을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해약환급금’을 가입자가 스스로 축적하는 것을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라고 합니다. 


 홀라는 생보사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보장(Guarantee)합니다. 즉 부과된 보험료를 내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과 함께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 전에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경우에는, 1)가입자가 보장된 ‘해약환급금’ 100%를 받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2)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안 받으면 추후 피보험자 사망시에 보장된 ‘완납보험금’이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보장된 ‘해약환급금’의 60%만 받으면, 추후 피보험자 사망시에 보장된 ‘완납보험금’의 40%가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홀라는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할 경우, 보장된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 중 한 가지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서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쓰다 남은 ‘해약환급금’도 피보험자 사망시에 수혜자에게 세금없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유라의 기본계약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의 확정일 뿐,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투자’로서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으로 생보사에 지불되는 반면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가입자의 ‘추가보험료’(투자액), 펀드선택, 투자기간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조건은 물론 사망시까지 계속 오르는 조건의 계약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 조건은 각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유라에 가입하면 홀라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라 가입시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1) ‘보험금’보다 본인의 노후자금 축적에 더 관심이 많은가? 2) 노후자금 축적보다 ‘보험금’ 혜택을 평생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가? 3) ‘보험금’ 혜택도 평생 받고, 노후자금 축적도 관심이 있는가? 4) 오직 ‘보험금’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가? 


 예를 들어 가입목적은 2)번인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을 1)번에 적합한 것으로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보험금’ 청구의 기회가 평생에 단 한번이고 그 시기를 모르기에,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가입시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55년간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와 확정하는 것인데, 만약 그 ‘순수보험료’ 조건을 목적과 다르게 선택하거나, 아니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유라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이지만 오용하면 병만 더 키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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