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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외부투고] Speculation and vacancy tax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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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 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08 17:26 조회2,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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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재 공인 회계사


또다시 세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세금 중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BC 주정부의 Speculation and vacancy tax(이하 ‘Speculation tax’)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 씨는 한국에 있을 때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2010년부터 밴쿠버로 이민 와 살고 있다. 밴쿠버에 오자마자 주택을 구입하였고, 한국에서 쌓은 경력을 이을 수 있는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고, 한국의 전 직장에서 K씨에게 다시 일해주길 원해서 2015년부터 가족을 캐나다에 두고 K씨만 한국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다. 한국을 떠난 이후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 의해 K씨는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K씨에게는 2019년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는 이민 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현재 K씨 배우자와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Speculation tax 때문이다. BC 주정부에서 Speculation tax를 도입하면서 2019년은 0.5%의 세금을 내야 했고, 2020년 부터는 2%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K씨 주택의 공시지가가 $1,000,000가량이니 일반 재산세 외에 매년 $20,000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K씨는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왜 이러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와 유동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대부분 선진국 도시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부동산 대책을 세워 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밴쿠버와 토론토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크게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B C 주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째, 외국인들에게 밴쿠버 주택 취득 시 20%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Additional transfer tax)과 둘째,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Speculation tax)입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두번째인 Speculation tax입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주택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높은 보유세(재산세)를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기존의 주택을 시장에 내 놓도록 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이 세금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도입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는 매우 유감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K씨 같은 경우입니다.


BC 주정부는 밴쿠버 주택 소유자의 99%에게는 Speculation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홍보합니다.  가족이 살거나 제 3자에게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 세금을 면제하고,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아서 주택이 비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Satellite family(이하 ‘위성가족’)란 개념을 도입해서 부부 소득의 50% 이상이 캐나다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위성 가족은 캐나다에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Speculation tax라도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위성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첫째, 위성 가족이 본인들이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투기(Speculation)와 관계가 없습니다. 


투기란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기 활동의 경우 취득한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수요의 행위가 많으며, 시세가 상승하면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해서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위와 같은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Speculation tax를 내도록 한다면 이는 동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위성 가족에게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Speculation tax를 면제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가족이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사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가족은 이러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peculation tax의 도입 취지가 주택이 사용되지 않는 때에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성 가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성 가족이 Speculation tax를 면제받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의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본인들의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에 대한 임차수요가 발생하므로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위성 가족이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가족과 주택을 두고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캐나다 세법 및 다른 국가의 세법에 따라 대부분 이중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캐나다와 다른 국가의 조세 협약에 의해 판단하여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캐나다에서의 세금 신고가 면제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도 이러한 개인을 간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로 규정하고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성 가족은 조세협약에 의해 정당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정부에서 위성 가족에 대해 세금 신고를 면제해 주면서 주정부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peculation tax를 내도록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비논리적인 정책입니다.


넷째, 위성 가족들은 캐나다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Speculation tax라도 내야 한다는 논리 또한 비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들도 Speculation tax를 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할 수 있습니다. 즉, 위성 가족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Speculation tax를 내야 한다면, 은퇴자나 저소득자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Speculation tax를 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어떤 논리로 이를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밴쿠버시에서 운용하는 Empty tax와 비교해보면 너무 과도한 차별입니다.


밴쿠버시에서는 주정부의 Speculation tax 시행 이전부터 Empty tax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mpty tax는 Speculation tax와 달리 위성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Empty tax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밴쿠버시는 Empty tax 도입 이후로 비어있는 주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peculation tax처럼 위성 가족에게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밴쿠버시와 달리 BC 주정부에서만 위성가족에게 부당하게 Speculation tax를 부과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50% 이상의 소득이 캐나다에서 신고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성가족에게 Speculation tax를 부과하는 현재의 정책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위성 가족은 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 때 위성 가족들을 소외시켜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Speculation tax라는 용어에 걸맞게 투기적 가수요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주택을 살 여력이 많지 않음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투기 자본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일 BC 주정부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조세정책을 펴야 한다면 다음의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높여야 합니다. 주택의 목적은 거주이므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및 Speculation tax를 더 걷어서 주택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Speculation tax 제도는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더라도 주택을 연 중 6개월 이상 임대하면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줍니다. 이는 Speculation tax의 입법 취지와 달리 투기 장려정책에 가깝습니다.


둘째, 양도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 제도는 Active income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납세자가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은 캐나다 세법에서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Passive income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대부분의 소득에는 100%를 과세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0%를 비과세하는 세법상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의 강력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에 익숙한 우리 한인들에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Active income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얻은 Passive income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과세하는 현 제도는 주택에 대한 끊임없는 가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투기 자금이 캐나다 주택 구입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밴쿠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peculation tax를 운용하면서 위성가족이란 이유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균형을 위해 투기적 수요를 줄일 목적으로 세제 정책을 펴야 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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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2
5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4
5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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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0
5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61
5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0
5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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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62
5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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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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