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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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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31 21:35 조회3,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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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받는 혜택(Benefits)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입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즉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약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험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종료되는 보험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는 ‘만기가 있다’는 뜻으로 ‘기간보험’ 또는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생명보험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생보사로부터 ‘보험금’과 ‘보험기간’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입자가 생보사에 약속하는 의무(Obligation)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납부기간’(Payment Period) 입니다. 즉 가입자가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생보사가 보장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계약의 핵심인 혜택과 의무에 대한 몇가지 기본 원리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웬만한 생명보험 상품의 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숫자에 현혹되어 재정적인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순수보험료’는 ‘보험금’에 비례합니다.  

2.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덜 내면 나중에 반드시 더 냅니다. 

3.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더 내면 ‘납부기간’이 짧아집니다. 

4.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순수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비흡연 남성이 ‘보험금’ 1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의 사망시까지의 동일한(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불의 비용(순수보험료)을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지만,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20만불로 증액하면 그 ‘순수보험료’는 월 $200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캐나다에는 그 비용(순수보험료)을 초기에 월 $100보다 덜 내는 다양한 텀 라이프(Term Life) 계약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매 10년마다 $20, $35, $90, $575으로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매 20년마다 $25, $190으로 오르는 텀20 계약이 그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이 초기에 덜 부과되었다면 반드시 나중에 더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더 부과되어 조기에 ‘순수보험료’를 완납하는 계약도 있는데, 예를 들어 월 $165로 20년만 내면 10만불의 ‘보험금’이 평생 보장됩니다.  


 인간이 70세 이전에 사망할 확율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70세인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월 $50도 채 되지 않는데, ‘보험기간’이 줄면 비용(순수보험료)이 이렇게 저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민초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캐나다에는 존재하지 않는 ‘70세 만기 환급형’같은 ‘저축성’ 상품으로 한국의 생보사들이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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