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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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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06 21:53 조회4,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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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최근 캐나다 이민은 각 주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신규 이민자 후보자를 선택 하고 나면, 연방 이민국은 주정부에서 지명한 후보자들을 오랜 기간 축적된 이민자 선발 심사 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 승인을 하는 역할의 분업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캐나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최적의 우수한 인적 자원 유치에 각 주정부와 연방 이민국은 협조하에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획일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연방 이민국 영주권 심사 제도에서 벗어나, 현재는 각 주정부의 경제 발전과 노동 시장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각 주정부의 주력 산업 발전을 돕는 캐나다 이민 제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BC, AB, SK, MB, ON 5개 주정부 이민(BC PNP, AINP, SINP, MPNP, ONIP)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독자님들의 경력, 학력에 따라 어떤 주정부 이민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당분간 유지될 각 주정부가 선호하는 신규 이민자 유치 경향을 파악해보자 합니다. 물론 이런 의도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주정부 이민이 쉬운지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캐나다 이민 정책을 따라 가면서 자신의 능력에 맞고, 영원히 정착할 주정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BC PNP(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정부 이민)는 코로나 이후 Tech (최첨단 기술, IT, 전자, 고부가 가치 지식)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29개 직종에서 집중적으로 노미니를 선발하고 있으며, 숫적으로 많지는 않으나 꾸준하게 사업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탁월한 경영 자질과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경영자들에게 노미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과거 BC PNP에서 주축을 이루었던 여행, 숙박, 음식, 소매 관련 31개 직종은 2020년 3월 30일부터 2월 16일 오늘까지 전혀 초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이민과 BC EE에서 제외된 31개 직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요리사, 셰프, 푸드서비스 수퍼바이져, 리테일 매니저, 푸드서비스 어텐던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는 모든 직종에서 노미니 발급은 코로나 이전과 같이 차별없이 노미니 발급을 하고 있으며, 단지 연방 이민국에서 할당하는 노미니 숫자를 대폭 줄이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주권 신청 진입은 열어 놓지만, 신규 이민자로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는 속도만 느리게 하는 현명하고 온건한 AINP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알버타주와 외국에서 졸업한 젊은 사업가들에 대한 유치 노력을 통해, 컬리지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기본이 되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젠 창업도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이라는 최근 경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SINP(사스카츈 주정부 이민)는 SK에 강한 연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SK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Worker with SK Worker Experience)에게는 6개월 일한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거나 타주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영주권 신청 자격의 길을 열어 둔, 인터네셔널 기술 워커 프로그램(International Skilled Worker)을 통해 타주 졸업 유학생, 해외 외국인 기술 워커들의 유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미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MPNP(마니토바 주정부 이민)는 MB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마니토바 경험 이민 (Skilled Worker in MB)과 MB에 소재한 컬리지 이상 졸업자들이 빠른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마니토바 유학 후 이민 (IES: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을 통해 집중적으로 노미니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니토바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친척들의 지원과 마니토바 취업 가능성 있는 직업을 가진 후보자들을 위한 해외 기술 근로자 프로그램(Skilled Workers Overseas)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기술 근로자 이민은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ONIP(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은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에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치열한 경쟁, 높은 기술력과 학력, 그리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만 노미니 접근 가능성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과다한 경쟁 때문에, 각종 ONIP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열리고 닫히는 불안한 이민 프로그램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ONIP는 온타리오 EE인 불어권 국가 출신 기술 워커(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인적 자본 우선순위(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와 기술 트레이드(Skilled Trades stream), ONIP자체 프로그램인 박사 학위자 프로그램(PhD Graduate stream), 그리고 사업 이민(Entrepreneur stream)에서만 에플리케이션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잡아퍼 기반의 부족 기술 (In-Demand Skills stream), 외국인 근로자(Foreign Worker stream), 유학 후 이민(International Student stream)과 석사 학위자 프로그램(Masters Graduate stream)은 현재 에플리케이션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ONIP는 2021년도에는 금융  산업과 경영 관련 매니저, 의사와 간호사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는 ONIP 정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상 위에서 5개 주정부 이민에 대한 개괄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캐나다 이민의 가장 큰 주된 흐름은 각 주정부의 노동시장과 주력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신규 이민자 유치와 젊은 사업가 유치를 통한 산업의 다각화와 혁신 경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있으므로, 앞으로 유학 후 이민과 취업 후 이민은 자신의 능력과 각 주정부의 필요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으시면, 탁월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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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11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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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88
1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85
1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80
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7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9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8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46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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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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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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