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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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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28 08:28 조회2,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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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약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하니 아무 것도 안 돌려 받았거나,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하여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생명보험에 대한 비상식적인 욕심에 근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생명보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본인 사망시에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시에 확정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사망시까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시에 보험의 혜택을 못 받듯이 생전에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사망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가입자들이 낸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 선착순으로 목돈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듯이, 생명보험도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것을 ‘보장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의 보장이 생명보험의 주 기능이라면 한편으로는 재산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으로 볼 수 있기에, 그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까지 고려한 것이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은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을 위하여 ‘추가보험료’를 내게 되고, 그 ‘추가보험료’는 ‘비용’으로 소멸되지 않고 투자수익율과 투자기간에 따라 별도로 축적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입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을 매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 ‘연금’(Annuity)입니다. 즉 ‘연금’은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생전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보험료’만 내는 ‘보장성’은 ‘연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텀10(Term10), 텀20(Term20), 텀100(Term100)등과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는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에는 당연히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축성’ 상품인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여 ‘(순수+추가)보험료’를 냈더라도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순수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으로 생보사에 이미 지불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홀라와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에 약속한 보험료를 생보사에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반면 유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유라는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만 내면 ‘보장성’이 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면 ‘저축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상관없이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안 돌려준다고 불만을 토로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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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84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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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7
열람중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44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10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8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7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33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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