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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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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05 08:45 조회2,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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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에 이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이민 주신청자와 가족들의 개인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 과정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보니, 살아온 시간만큼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과정은 주신청자와 동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민에 동반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캐나다 이민을 할 때 본인 가족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보이는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기재되고 확인돼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들의 기재와 확인 과정이 중요한 근거는 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 요건과 가족 구성원 각자의 건강과 범죄 기록이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이민법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대비해야 할 사안들과 접근 방향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캐나다 이민 과정에서 주신청자들이 가장 민감해질 때는,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가 멀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이 ‘신체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할 때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미리 어느 정도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도 막상 ‘신체검사’ 요구를 받으면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미 너무 멀어진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신체검사 시행’이라는 예상 하지도 못한 요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일단 피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피해 갈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적 접근이 동반되어야만 캐나다 이민 승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정리해서 대처해야만 합니다. 간혹 주신청자 본인은 가능한 한 이 상황을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 보다, 레터만 잘 쓰면 된다고 들었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청자가 참고하셔야 할 내용은, 캐나다 이민법에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영주권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주신청자가 본인의 능력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신체검사를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거를 담당 이민관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와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캐나다 이민국에 답변할 레터에 쓸 내용도 없을뿐더러, 이민법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결국 캐나다 이민이 거절되는 사안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물론, 주신청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실조차도 캐나다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서류에 기재된 가족 중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일단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민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게 되고,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미성년자인데, 친권은 이민하는 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그 미성년자 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는 가장 난감한 사안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까지 하지 않는다면, 주신청자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이런 상식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캐나다 이민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거나, 캐나다 이민법에서 제외되는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보다 길어진 영주권 심사 기간을 동반하게 되고, 주신청자와 가족들을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이민법에 기반해서,  주신청자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더군다나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연락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를 조언 드립니다. 첫째,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체검사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두는 노력을 합니다. 둘째,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NS등)이라도 확보해 두고, 신체검사 요청이 왔을 경우 행동에 옮길 절차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실제로 신체검사 요청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관들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주신청자의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영주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참조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다는 구체적인 서류와 행동 증거를 제출해야만, 지루하고 힘든 영주권 심사 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에 따라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처한 가족 관계가 복잡할 경우, 신체검사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심지어 몇 년씩 영주권 심사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민관들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와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 없이, 담당 오피서 단독 소견으로 동반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요청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에 대해서 조언을 정리하자면, 첫째,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면,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 똑같은 신체검사 요청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으로 이민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이민법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주신청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긍정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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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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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95
15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96
1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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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99
155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03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1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530
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40
1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43
150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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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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