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05 08:45 조회2,421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에 이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이민 주신청자와 가족들의 개인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 과정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보니, 살아온 시간만큼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과정은 주신청자와 동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민에 동반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캐나다 이민을 할 때 본인 가족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보이는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기재되고 확인돼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들의 기재와 확인 과정이 중요한 근거는 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 요건과 가족 구성원 각자의 건강과 범죄 기록이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이민법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대비해야 할 사안들과 접근 방향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캐나다 이민 과정에서 주신청자들이 가장 민감해질 때는,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가 멀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이 ‘신체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할 때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미리 어느 정도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도 막상 ‘신체검사’ 요구를 받으면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미 너무 멀어진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신체검사 시행’이라는 예상 하지도 못한 요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일단 피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피해 갈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적 접근이 동반되어야만 캐나다 이민 승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정리해서 대처해야만 합니다. 간혹 주신청자 본인은 가능한 한 이 상황을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 보다, 레터만 잘 쓰면 된다고 들었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청자가 참고하셔야 할 내용은, 캐나다 이민법에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영주권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주신청자가 본인의 능력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신체검사를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거를 담당 이민관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와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캐나다 이민국에 답변할 레터에 쓸 내용도 없을뿐더러, 이민법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결국 캐나다 이민이 거절되는 사안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물론, 주신청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실조차도 캐나다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서류에 기재된 가족 중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일단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민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게 되고,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미성년자인데, 친권은 이민하는 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그 미성년자 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는 가장 난감한 사안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까지 하지 않는다면, 주신청자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이런 상식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캐나다 이민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거나, 캐나다 이민법에서 제외되는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보다 길어진 영주권 심사 기간을 동반하게 되고, 주신청자와 가족들을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이민법에 기반해서,  주신청자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더군다나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연락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를 조언 드립니다. 첫째,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체검사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두는 노력을 합니다. 둘째,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NS등)이라도 확보해 두고, 신체검사 요청이 왔을 경우 행동에 옮길 절차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실제로 신체검사 요청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관들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주신청자의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영주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참조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다는 구체적인 서류와 행동 증거를 제출해야만, 지루하고 힘든 영주권 심사 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에 따라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처한 가족 관계가 복잡할 경우, 신체검사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심지어 몇 년씩 영주권 심사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민관들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와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 없이, 담당 오피서 단독 소견으로 동반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요청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에 대해서 조언을 정리하자면, 첫째,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면,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 똑같은 신체검사 요청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으로 이민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이민법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주신청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긍정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881
1035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81
1034 문화 청년 철학 산책 - 서문 유진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2410
1033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126
103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850
103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동절기 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585
10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549
10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장 좋은 체질, 가장 나쁜 체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624
1028 문화 [문학가 산책] 가을이란다 유병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412
1027 문화 [서동임 포르테 피아노] 오페라 투란도트의 4대 수수께끼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3564
10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026
1025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70
10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201
102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와 두통은 관련성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876
102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99 주년 VSO 하반기 콘서트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2870
102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82
102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의 빈집세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7529
101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비씨 주택시장 왕성한 거래량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524
101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 라이각에 대한 고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733
10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242
10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얼굴이 맑아졌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2916
10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360
1014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잘 나가는 현악기 주자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2755
10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813
101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514
101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765
101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관악기 명연주자 누가 있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3134
100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16
100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시장동향 -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강세 이어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570
1007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246
10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6068
100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410
10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7360
100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437
1002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56
10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홀 라이프의 해약환급금(CSV)과 완납보험금(PU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077
100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스타일 제대로 구긴 무도회의 권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3411
9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131
998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361
99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지난 달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685
99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알아두면 좋은 온라인 소액 재판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601
99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의 주요 스펙(Spec)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310
9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854
99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새로운 쿠세비츠키의 환생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886
99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464
99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871
99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6013
98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2) 이루마에게 4번 놀란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4039
988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232
98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745
98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는 일관성 게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672
98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822
9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044
98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같은 姓 (성), 다른 체질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2611
98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3680
98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3890
98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469
979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한국의 두거장 11월 밴쿠버 온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3646
9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전환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555
977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0012
976 부동산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6901
97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228
97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 경기장의 구성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103
97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눈빛 인가? 숨소리 호흡 맞추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3147
972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247
971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64
9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중도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3914
9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체질과 적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624
96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윈드, 스트링 체임버 다 모였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2548
9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69
966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77
9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67
96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과 소음인 부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703
96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공포의 그린사이드 벙커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2776
96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박물관 음악회 벨링햄 페스티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2718
96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867
960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74
9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251
95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283
95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여름철 비거리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173
956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852
955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615
9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3783
9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714
95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언제 들어도 심쿵한 클래시컬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032
951 금융 저금리시대 절세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3675
950 문화 6월의 청량한 콘서트 'AGAIN GOGO'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2559
949 부동산 밴쿠버가 토론토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평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040
948 금융 상속용(JLTD) 계약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425
94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860
9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네 사람 중 한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3589
94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날아다니는 재즈 임프로바이제이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3543
944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292
9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6045
9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547
94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840
9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人蔘 (인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073
939 문화 제 1회 코윈캐나다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장남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146
93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SNS 페북, 해결사 노릇 톡톡히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2738
93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 722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