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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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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12 07:21 조회2,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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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할 경우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조건은 다양합니다.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부과되는 레벨(Level) 조건은 월 $190을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19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월 $190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보험금’을 10만불로 줄이면 ‘순수보험료’도 반으로 줍니다. 동일한 ‘보험금’에 ‘순수보험료’를 월 $190보다 덜 내고 싶다면 초기 10년간 월 $30만 내는 텀10(Term10)이나 초기 20년간 월 $50만 내는 텀20(Term20)와 같이 매 기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텀 라이프(Term Life)에 가입하면 됩니다.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종료될 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고 싶다면 월 $190보다 더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90, 100세납’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사망 전 해약시에 일정액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합니다. 즉 홀라는 ‘순수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정액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추가보험료’와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190을 사망시까지 내는 것이 싫습니까? 그렇다면 20년만 내고 평생 2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받는 ‘월 $290, 20년납’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즉 월 $290을 20년만 내면 그 이후 언제 사망하든 생보사가 2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하는데, 이것도 초기에 $190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셈이므로 ‘해약환급금’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생보사가 20년납으로 20만불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위험을 안았기 때문에 보장되는 ‘해약환급금’은 ‘월 $290, 100세납’의 홀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 관심이 많으면 ‘월 $290, 100세납’의 홀라가 유리하지만 ‘해약환급금’보다 본인 사후에 지급되는 20만불의 ‘보험금’이 주목적이라면 ‘월 $290, 20년납’이 더 확실합니다. 즉 ‘해약환급금’이 주목적이면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유리하지만 ‘해약환급금’보다 ‘보험금’이 주목적이면 동일한 납부기간에 더 저렴한 보험료를 보장하는 상품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가입조건을 모두 제공하는 생보사가 드물고, 제공하더라도 각 조건의 경쟁력이 모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생보사의 다양한 상품에 정통한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월 $190, 100세납’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월 $100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월 $290, 100세납’의 홀라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면 굳이 홀라에 가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1980년대에 시중 이자율이 연 17%-18%까지 올라 많은 홀라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 새로 나온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입니다. 즉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스스로 내어 축적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위 남성이 20만불의 ‘보험금’에 ‘월 $190, 100세납’으로 유라에 가입하고, 생보사에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월 $290을 입금(Deposit)하면, 생보사는 $190의 ‘순수보험료’를 그 계좌에서 매월 빼 가고 나머지 $100은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되어 만약 그것이 연 17%-18%의 복리로 축적된다면 기존의 홀라가 보장한 ‘해약환급금’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홀라에 가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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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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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10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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