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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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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26 07:43 조회2,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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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보험료를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와 같이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는 생명보험은 85세 이전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흔히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유라와 같은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합니까?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챙길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망시까지 계약을 유지하여 가족에게 ‘보험금’(Death Benefit)을 남길 목적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남길 ‘보험금’이 주 목적인데 만약 ‘순수보험료’가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오래 살수록 계속 상승하는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축성’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본인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은 사용할 수 없는 반면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유라와 같은 ‘저축성’ 종신보험은 주 목적이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어떤 것인지 확실히 정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보험금’을 위한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어 소멸되는 반면 ‘해약환급금’을 위한 ‘추가보험료’는 수익율과 투자기간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즉 ‘순수보험료’의 지불 중단은 계약의 종료(Termination), 즉 ‘보험금’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 할 때, 여기서 보험료란 ‘순수보험료’를 뜻합니다. 그리도 싸다는 것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레벨(Level) ‘순수보험료’가 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에 대하여 50세에 유라에 가입하면 100세까지(이후 면제) 월 $120의 레벨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0세에 가입하면 월 $70의 레벨 ‘순수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레벨 계약은 사망 전에 해약하면 손해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레벨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순수보험료’ 조건이 레벨 계약 뿐만 아니라 매 기간마다 오르는 텀10, 텀20, 그리고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주의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보험료’가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계속 오른다면 사망 전에 그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못 감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확율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보장된 거액의 ‘보험금’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계약서(Policy Contract)에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당장 레벨 계약의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빨리 바꿀수록 더 저렴한 레벨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 지금부터는 레벨 계약으로 바꾸기를 미룰수록 더 큰 손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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