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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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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08 13:17 조회2,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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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대한 이자는 후불이지만 생명보험의 ‘보험료’(Premium)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보험료’ 유예기간(Grace Period)은 30일 입니다. 즉 ‘보험료’를 약속한 날짜에 못(안) 낼 경우 한 달은 봐 주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자동 이체일이 매달 15일인데 가입자의 부주의로 계좌에 잔고가 없어 그 날 빠져 나가지 못했다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Owner)에게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낼 것을 통보하고 가입자가 만약 그때까지 전 달의 ‘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주소의 이전이나 은행계좌 변경시에 그 사실을 생보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여년 전에 L생보사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본인의 체킹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내다가 개인사정으로 8개월 전에 그 체킹계좌를 닫았었는데 L사에는 깜빡하고 연락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사실이 떠 올라 L사의 고객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하기에 새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알려 주고 그 계좌에서 빼 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빼 가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료’를 못(안) 내어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종료된 2년 내에는 가입자가 그 계약의 복원(Reinstatemen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L사 직원의 말대로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진단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생보사가 이렇게 건강진단을 다시 요구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일방적으로(Unilaterally) 계약을 종료한 후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복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생명보험을 복원하려면 우선 가입한 생보사의 복원양식(Reinstatement Form)을 작성하여 가입자가 서명한 후 생보사에 신청하면 생보사는 간호원을 보내어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다시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생보사가 복원의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복원이 거절될 수도 있지만 만약 복원이 허락되면 가입자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므로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까다롭게 할 바에야 오히려 다른 생보사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훨씬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복원은 지난 10년 전에 보장받았던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재가입시의 ‘보험료’는 현재의 나이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에 통과하여 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고 복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시에 확정되고, 그 확정된 계약의 조정이나 변경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글’(Written)로 요청해야 합니다. 텀10(Term10)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인상된 첫 달의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종료된 후에,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여 ‘보험금’(Death Benefit)을 못 받은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억울한 생각에 생명보험을 부정적으로 성토하겠지만,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선불이고 30일의 ‘보험료’ 유예기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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