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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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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29 15:40 조회1,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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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덕분에 지난 한 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백신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극복되었으나,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남아 있으며, 백신에 관한 의문점들 또한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기업의 백신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현재 BC주에는 직원이 백신을 받도록 요구하는 특정 법률이 없습니다. 의무적인 법률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고용의 조건으로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직장 정책을 도입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백신 정책도입을 고려할때, 일차적으로 1) 모든 근로자와 고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유지하기위한 근로자 보상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와 2) 인권법에 따른 보호 근거 및 직원 프라이버시등의 개념들을 감안해야합니다.

 

건강 관리, 장기 요양원 등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는 의무적인 백신 정책이 정당화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야의 고용주의 경우,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무 예방 접종 정책은 본질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직접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덜 침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덜 침해적인 수단이 고려 대상으로 권장됩니다. 

 

의무적인 정책이 필요한 경우, 특히 직장 확산 위험이 높다면 재택근무 또는 무급 휴직과 같이 예방 접종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 징계적 대안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신 관련 정책을 계획하실 때 추가적인 필수 고려 사항은 BC주 인권법입니다. 일터에서 특정 정책을 시행하거나 해고를 고려중인 경우, BC주 인권법에 따른 의무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또는 장애를 포함한 특정 보호 사유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주어진 특정 정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직장 정책 구현에서 예외 대우 또는 특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무 백신 접종 정책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직원의 이의를 직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직원의 이의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백신 또는 그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매우 드물 기는 하나 지금까지 몇 가지 알레르기 반응의 사례가 있습니다); 
  • 백신을 안전하게 맞을 수없는 면역 또는 기타 기존 상태; 또는 
  • 신앙 기반 치유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반대.

 

BC주 인권법 하 고용주의 수용 의무에는 제한이 있으나, 부당한 어려움에 처할 때까지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나, 예를 들어 합법적인 의료 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해 예외를 요청하는 직원의 경우, 백신 접종 대신 재택근무 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 지정하거나, 기존의 마스크 및 선별 조치를 유지하는 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백신의 안전성 또는 효과에 대한 개인적 선호 나 개인적 우려로 인해 정책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인권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원의 우려를 차별의 보호된 근거와 연결시키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면 인권법 하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이의 제기 또는 단순한 "선호"인 경우 고용주의 정책에 대한 예외로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과 마주했을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인권법 하의 고용주의 의무가 유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 경험 있는 고용 및 인권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방향을 확인하시는 것 또한 추천해드립니다.

 

Kane Shannon Weiler LLP는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Fraser Valley에 여러 사무실을 두고있는 종합 법률회사입니다.

 

*법적 책임면제 고지: 기사 내용은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않으며, 이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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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KSW Lawyers 소속 근로/인권전문 변호사

jh@ksw.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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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5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2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55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2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9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2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1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9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67
41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98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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