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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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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29 15:49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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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1년 5월 6일부터 시작되어, 총 9만 명 이민자 유치를 위한 뉴페스웨이 (New Pathway)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내 컬리지 이상 졸업자(International graduates)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오픈된 지 하루만인 5월 7일 4만명을 모두 채우고 벌써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11일 현재 다른 두 프로그램은 아직 접수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유학 후 이민을 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고, 아직도 잠재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칼럼은, 뉴패스웨이에서 요구하는 서류 요건을 상세히 검토해 보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 신분에 대한 증명 서류로 사용되는 한국 서류 중 영문으로 발급이 안 되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번역 서류는 공인 번역사의 직인(Certified translator’s stamp)이 있거나, 번역사의 진술서(affidavit)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인 번역사로부터 번역을 공증받기가 힘든 경우, 가장 많이 통용되는 방법은 커미셔너 포 오스(Commissioner for Oaths) 혹은 공증인(Notary Public)으로부터 공증된 번역사의 진술서(affidavit)를 첨부한 영문과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회서는 10년 이내에 18세 이후로 연속해서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로부터 발급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를 떠나온 후에 발급된 경찰 조회서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오피서로부터 새로 다시 발급해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된 지 1년 이상 된 경찰 조회서는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발급받으셔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보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조회서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출하던 요청사항과 비교해서 좀 더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46세이신 분이 20년전에 터키에서 8개월 동안 머물렀을 경우, 이분은 터키 경찰 조회서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예로, 현재 37세이신 분이, 2014년과 2017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기간은 3번의  4개월 과정이었지만, 단 한 번도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본에 거주를 하지를 안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일본의 경찰 조회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오피서가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크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안전하게 일본 경찰 조회서를 준비하시어 제출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마지막 예로, 현재 25살이신 분이 17살 때 7개월간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이분은 18세 이전인 17살 때  미국에서 7개월을 사셨기 때문에, 미국의 경찰 조회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 조회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주권 거절 사례는 주로 특정 국가의 경찰 조회서에 추가적인 내용이 요구 될때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으로, 18세 이후로 최근 10년 내 한국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한국의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호주(Australia)의  퀸즐랜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운전 기록(traffic history)을, 빅토리아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전체 면허 기록 조사(full license history search)를, 기본적인 호주 경찰 조회서에 반드시 추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이번 뉴페스웨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워크퍼밋 혹은 스터디퍼밋을 신청하기 위해, 과거에 신체검사를 하셨다면, 그때 받아 둔 메디컬 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한 신체검사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과거 신체검사 하면서 받아 둔 메디컬 폼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캐나다 신체검사를 한 적이 없다면, 뉴페스웨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신체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유의하실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세 가지 프로그램(헬스 케어, 필수 직군, 컬리지 이상 졸업자)에 적용되는 공통 서류 리스트가 있으며, 또한 세 가지 프로그램의 각각의  상세 서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민국에서 각각의 핵심 서류 리스트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한 내용을 상세하게 읽으셔서, 기본적인 사항에서 충분하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신청자를 제외하고, 이민에 동반하는 가족들이 반드시 캐나다에서 다 같이 이민 프로세싱 결과를 기다리면서, 캐나다에 머무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파일 번호를 받은 후, 영주권 포털(Permanent Residence Portal)이 아니라 이민국 어카운트(IRCC Account)에 제출된 영주권 서류를 연결하셔서, 영주권 상황과 팔로우업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이지만, 필수 서류 제출 방법에 있어서, 코로나 동안에 신청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점이 인상적이고, 중요 필수 서류들이 기존 프로그램들보다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어, 서류 준비가 다소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빠른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하면, 철저하게 중요 서류는 준비되어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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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039
1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49
1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51
1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73
1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118
1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122
1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37
1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151
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161
1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167
1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171
1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199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212
1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264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78
10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304
10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304
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331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349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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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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