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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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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14 08:46 조회2,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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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자격 요건이 비교적 간단해서, 모든 분이 쉽게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되는 이민국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 경험 이민(CEC) 프로그램에서 지속해서 거절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절 이유를 살펴보면, 경력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경험 이민(CEC)의 경력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주의 사항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경력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적법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NOC O, A, B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최근 3년 내 캐나다에서 일한 시간이 1,56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1,560 시간은 풀타임(주 30시간 이상)으로 1년간 일한 경력이거나, 3년 내 파트타임( 주 15시간 이상)으로 1,560시간 이상을 일하면 됩니다. 단, 캐나다 경험 이민(CEC) 경력 계산에서 주의하실 것은, 학생(컬리지 / 대학) 재학 중 학교 혹은 학교 밖에서 일한 시간, 자원봉사(Volunteer work), 무급 인턴쉽(Unpaid internships), 자영업(Self-employment), 학생(컬리지 / 대학) 재학 중 코업(Co-op work term)은 제외됩니다. 

 

적법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다시 또 다른 워크퍼밋을 신청했을 때 새로운 워크퍼밋이 발급될 때 까지는 갭(유지된 신분, maintained status)이 생기게 될 때는 유효한 경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에서 일한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과 똑 같은 고용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면 됩니다. 단, 새로 발급될 워크퍼밋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 신청한 워크퍼밋이 거절되면,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으로 일한 경력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2021년 3월 17일에 워크퍼밋이 만료되어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전 3월 15일에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하신 분이 두 달 후인 5월 17일에 워크퍼밋 승인되었다는 이민국 레터를 받았습니다.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으로 3월 18일에서 5월 16일까지 일하신 것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유효한 경력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와는 반대로 5월 17일에 워크퍼밋이 거절되었다는 레터를 받게 되면, 이분은 2021년 3월 17일까지 일한 경력만 영주권 신청에서 인정되고, 3월 18일 이후로 일한 경력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self-employment)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소유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험 이민(CEC) 경력 요건을 두고, 신청자와 담당 오피서 사이에 견해 차이를 보일 때,  자영업을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을 할 때 필요한 장비와 도구는 누가 소유하는지, 작업을 하도급하거나 작업 완료를 돕고 지원할 다른 사람을 누가 고용할 수 있는지, 작업을 완료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누가 하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을 누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재정적 위험 정도 수익 또는 손실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세하게 검토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은, 신청자가 경력으로 주장한 캐나다 경력이 자영업으로 분류될 때 입니다. 실례로 컬리지를 졸업하고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으로 6개월은 식당에서 셰프(chef)로 일을 하고,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열어서, 다시 셰프( chef)로 6개월 이상 일을 한 다음, 익스프레스 엔트리(EE)를 통해, 캐나다 경험 이민으로 분류되어 영주권 진행을 했다가, 결국 이민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경험 이민은 자영업(self-employment)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분이, CLB7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익스프레스 엔트리(EE) 풀에 들어갔다면, 연방 기술 워커(Federal Skilled Worker)로 분류되어서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민 거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연방 기술 워커(Federal Skilled Worker)는 자영업(self-employment) 경력을 인정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서류 제출에서 가장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경력 관련 서류입니다. 제출된 지원서류들 간의 사소한 불일치도, 신청자가 주장하는 경력에 치명적인 오류를 남겨, 담당 오피서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서류는 급여 명세서, T4, NOA(Notice of Assessment), 추천서,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잡아퍼레터, 고용 계약서, 그리고 LMIA 등이 있습니다. 이민에 사용되는 경력은 세심하고 논리적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상 캐나다 경험 이민(CEC)의 경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경험 이민(CEC)을 준비할 때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첫째, NOC O, A, B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반드시 일 했으며, 둘째, 각 잡 코드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신청자가 주장하는 경력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완벽하게 제출해야 하며, 넷째, 이민에 사용되는 경력 주장에 있어서, 허위진술로 보이지 않도록,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정해진 포맷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계속 바뀌므로, 아무리 자격 요건이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항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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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1
57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86
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0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799
54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53
53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04
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299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07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1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78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53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42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3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86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26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5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62
41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94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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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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