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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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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21 08:09 조회1,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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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을 내어서 공동으로 축적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사망자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이며, 따라서 가입자가 생보사에 내는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Insurance Cost)는 유가족을 위하여 미리 내는 일종의 조의금입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순수보험료’)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기본원리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고, 그 산정은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근거로 합니다. 즉 같은 나이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망하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조의금(‘순수보험료’)을 부과하고,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생명보험은 젊을때, 담배 피우지 않을때,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71년생 남성 3명이 모두 ‘보험금’ 10만불로 가입한다고 가정합니다. A는 지난 30세(2001년)부터 월 $60의 ‘순수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의금을 내지 않던 B가 이제 50세부터 내기 시작한다면, 생보사는 사망시까지 월 $125의 조의금을 부과합니다. 즉 A는 앞으로도 월 $6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지만, B는 20년 늦게 내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월 $125를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동안 조의금을 안 내던 C도 지금부터 내고 싶은데, 월 $125보다 덜 냈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 생보사는 매 10년마다 월 $25, 월 $120, 월 $363, 월 $815을 부과하는데, 즉 초기에 덜 내고 나중에는 월 $125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조건입니다. 일단 싸다는 생각에 C는 월 $25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명 모두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낸 조의금은 A가 $21,600($60x12개월x30년)이고 B는 $15,000($125x12개월x10년)이고 C는 고작 $3,000($25x12개월x10년)입니다. 그러나 A는 앞으로 월 $60의 ‘순수보험료’를, B는 앞으로 월 $125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면 되는 반면에 C는 앞으로 10년간은 월 $120을 내야 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월 $363을 내야 하고, 80세에 생존해 있다면 그때 부터는 월 $815을 내야 하니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60세가 된 C가 B처럼 지금부터 사망시까지 월 $125의 조의금을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나 C나 50세부터 시작했지만, C는 B보다 그동안 훨씬 적게 냈기 때문입니다. C가 60세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생보사는 사망시까지 월 $210의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게 안전하다는 생각에 C는 월 $210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가입한 A가 월 $60을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니, 생보사로서는 엄청난 위험(Risk)입니다. 만약 A가 90세에 사망한다면 그때까지 받은 ‘순수보험료’는 기껏 $43,2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50세에 시작한 B가 90세에 사망한다면 $60,000의 조의금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입니다. 60세에 다시 시작한 C가 만약 90세에 사망한다면 $75,600($210x12개월x30년)의 조의금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80세에 사망한다면 기껏 $50,400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이니 이것이 또한 생명보험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C가 기존 계약을 고집하여 60세부터 월 $120을 내다가 70세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야하는 월 $363의 ‘순수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은 사라지는 것이니, C는 60세에 생각을 바꾼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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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81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97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15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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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42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5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39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08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6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4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29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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