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책 발표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책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28 07:19 조회2,892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정보 접근법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정부 기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개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에 액세스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기반해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필요한 정보를 우편, 이메일, 온라인으로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정보 요청(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ATIP)이라고 부릅니다. 정보 요청(ATIP) 신청 시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빠르고, 쉽고, 편리해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했던 프로세싱 기간의 지체, 임시 거주 비자의 거절, 영주권 혹은 비자 담당 오피서의 문제 제기 등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고객의 정확한 캐나다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캐나다 이민국과 캐나다 보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도 위에서 설명한 정보 요청(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ATIP)에 포함됩니다. 정보 요청(ATIP) 신청 비용은 $5.00이며, 보통 신청 후 30일 정도 프로세싱 기간이 걸립니다. 오늘 칼럼은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캐나다 정보 감시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고, 이에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개선책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캐나다 이민과 비자에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캐나다 이민국에 정보 요청(ATIP)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선택되는 상황은, 영주권과 비자 담당 오피서가 제기하는 의혹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왜 프로세싱이 지체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제출된 신청서가 어떠한 결정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필요할 때입니다. 반면에, 캐나다 보더 서비스에 정보 요청(ATIP)을 신청할 때는, 기억에 한계가 있거나 기록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캐나다 출입국 정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캐나다 정보 요청 서비스 감시관인 캐롤라인 메이나드(Caroline Maynard)에 따르면, 정보 요청(AITP)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 이민국(IRCC)은 정보 요청 (ATIP) 신청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심지어 2019년과 2020년 1년 동안에 총 116,928건의 정보 요청(ATIP)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보 위원장은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조사하게 되었고,  최근 캐나다  정보 위원장(Information Commissioner of Canada)은 캐나다 이민국과 신청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캐나다 이민국을 이용하는 신청자와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할 것을 캐나다 이민국에 요청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정보 요청 서비스(ATIP)는 신청자가 불편한 서비스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 정보 요청(ATIP) 신청이 늘어 많다면,  당연하게 해당 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정보 요청 서비스(ATIP) 이외에는 달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국이 정보 요청 서비스(ATIP) 신청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싱에 대한 절차와 결과를 더욱 쉽게 신청자들에게 전달해서, 프로세싱 자체에 대한 의혹을 줄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정보 요청 서비스(AITP) 개선 방안은 첫째, mycic 포털을 향상하고, 둘째, 새로운 소식 알림 기능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일반적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은 현재 캐나다 임시비자 거절 레터에서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거절 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세부사항이  포함된 거절 사유로 전환할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오피서의 직접적인 노트 확인은 현재처럼 정보 요청 서비스(ATIP)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앞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며, 현재 장단기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케이스별로 걸리는 시간을 5분에서 7분까지 앞당기며, 온라인 정보 요청(ATIP) 서비스 폼 자체를 더 쉽게 만들어 고객들의 실수를 30%까지 줄여,   정보 요청(ATIP) 프로세싱 기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프로세싱이 길어지면서, 신청자들이 불안을 느낄 때입니다. 이점은 캐나다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다양한 이유로 프로세싱이 지체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어도, 프로세싱이 길어진 구체적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청자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을 캐나다 이민국은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임시 비자 거절 사유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직접적이고 명쾌한 진술로 전환되어, 신청자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는 피해 의식과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보 요청 서비스 감독 기관이 캐나다 이민국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제도는,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담당 오피서의 실수, 간과, 직권 남용들을 막을 수 있으며, 신청자들이 무조건 참고 기다리거나 부당한 결과에 좌절하는 일들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69
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4
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03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37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67
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58
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628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16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87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36
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1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86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68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25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323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304
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84
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79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78
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3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51
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44
1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33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19
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16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2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3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32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45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08
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87
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25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55
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1
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1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6
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46
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27
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