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책 발표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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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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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28 07:19 조회2,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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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정보 접근법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정부 기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개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에 액세스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기반해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필요한 정보를 우편, 이메일, 온라인으로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정보 요청(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ATIP)이라고 부릅니다. 정보 요청(ATIP) 신청 시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빠르고, 쉽고, 편리해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했던 프로세싱 기간의 지체, 임시 거주 비자의 거절, 영주권 혹은 비자 담당 오피서의 문제 제기 등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고객의 정확한 캐나다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캐나다 이민국과 캐나다 보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도 위에서 설명한 정보 요청(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ATIP)에 포함됩니다. 정보 요청(ATIP) 신청 비용은 $5.00이며, 보통 신청 후 30일 정도 프로세싱 기간이 걸립니다. 오늘 칼럼은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캐나다 정보 감시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고, 이에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개선책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캐나다 이민과 비자에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캐나다 이민국에 정보 요청(ATIP)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선택되는 상황은, 영주권과 비자 담당 오피서가 제기하는 의혹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왜 프로세싱이 지체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제출된 신청서가 어떠한 결정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필요할 때입니다. 반면에, 캐나다 보더 서비스에 정보 요청(ATIP)을 신청할 때는, 기억에 한계가 있거나 기록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캐나다 출입국 정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캐나다 정보 요청 서비스 감시관인 캐롤라인 메이나드(Caroline Maynard)에 따르면, 정보 요청(AITP)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다른 정부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 이민국(IRCC)은 정보 요청 (ATIP) 신청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심지어 2019년과 2020년 1년 동안에 총 116,928건의 정보 요청(ATIP)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보 위원장은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조사하게 되었고,  최근 캐나다  정보 위원장(Information Commissioner of Canada)은 캐나다 이민국과 신청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캐나다 이민국을 이용하는 신청자와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할 것을 캐나다 이민국에 요청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정보 요청 서비스(ATIP)는 신청자가 불편한 서비스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때,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 정보 요청(ATIP) 신청이 늘어 많다면,  당연하게 해당 기관의 서비스에 불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정보 요청 서비스(ATIP) 이외에는 달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국이 정보 요청 서비스(ATIP) 신청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싱에 대한 절차와 결과를 더욱 쉽게 신청자들에게 전달해서, 프로세싱 자체에 대한 의혹을 줄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정보 요청 서비스(AITP) 개선 방안은 첫째, mycic 포털을 향상하고, 둘째, 새로운 소식 알림 기능을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일반적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은 현재 캐나다 임시비자 거절 레터에서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거절 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세부사항이  포함된 거절 사유로 전환할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오피서의 직접적인 노트 확인은 현재처럼 정보 요청 서비스(ATIP)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앞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며, 현재 장단기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케이스별로 걸리는 시간을 5분에서 7분까지 앞당기며, 온라인 정보 요청(ATIP) 서비스 폼 자체를 더 쉽게 만들어 고객들의 실수를 30%까지 줄여,   정보 요청(ATIP) 프로세싱 기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프로세싱이 길어지면서, 신청자들이 불안을 느낄 때입니다. 이점은 캐나다 이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다양한 이유로 프로세싱이 지체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어도, 프로세싱이 길어진 구체적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청자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을 캐나다 이민국은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임시 비자 거절 사유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직접적이고 명쾌한 진술로 전환되어, 신청자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는 피해 의식과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 정보 요청 서비스 감독 기관이 캐나다 이민국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제도는, 캐나다 영주권과 비자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담당 오피서의 실수, 간과, 직권 남용들을 막을 수 있으며, 신청자들이 무조건 참고 기다리거나 부당한 결과에 좌절하는 일들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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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59
5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304
5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62
5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67
538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65
5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103
5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55
5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22
5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612
5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205
5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19
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81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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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41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71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35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07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1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2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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