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역사 |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30 12:54 조회2,031회 댓글0건

본문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월남참전의 의의를 되새겨 본다-     

                                                                             한힘 심현섭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두 가지인가 보다. 하나는 바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삐딱하게 옆으로 찔러서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중한 국가안보자산인 국군을 전쟁터인 월남전선에 파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자명한 사실을 놓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참전 전우들의 폐부를 찌르게 된다. 월남 파병은 국가이익을 증강시키기 위해 국가 지도자가 내린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에 아무런 이익도 안 되는 일에 장병의 목숨을 희생시켜가며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60년대 한국의 실정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난한 저개발후진국이었다. 무엇인가 계기를 마련해서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고 풍부한 인력을 동원하여 경제개발에 총력 질주해야 하는 시기였다. 대통령 박정희에게 떠오른 생각은 강대국인 미국에 이미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확실하게 미국의 힘을 빌려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월남파병을 떠올렸다고 봐야 한다.

 

1965년 8월13일 강렬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투사단 파월 안이 야당 전원 불참리에 국회를 통과 10월에 맹호사단과 해병2여단 청룡부대가 월남으로 파병되었다. 한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파병의 목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국군의 무기현대화를 촉진하고 전투경험을 통해 전투력을 증강한다.

2 주한미군의 월남 이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안보를 기한다.

3 폐쇄적 민족의 기상을 진취적으로 발전시킨다.

4 경제적으로 막대한 달러를 확보하고 국내기업의 월남 진출을 돕는다.

 

파병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1966년 3월7일에 주한미국 대사 W. G. 브라운과 대한민국 정부의 이동원 외무부 장관 간에 비공개로 체결한 각서가 유명한 ‘브라운 각서’이다.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16개항의 내용이 들어 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장병이 해외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억 3556만 달러였다.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511만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고,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기여되었다.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 투입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전 특수(特需)를 톡톡히 누렸다. 국군의 파병 대가로 들어온 외화 송금에 힘입어 당시 내수산업과 수출이 성장하여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전투병 파병 직전인 196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03달러에서 한국군 철수가 끝난 1974년에는 5배가 넘는 541달러로 국민 소득이 향상되었다. 또한 월남 참전으로 M1 개런드등 재래식 병기와 군용장비에서 M16 소총 등으로 병기와 군용장비의 근대화와 개량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베트남 전쟁> 박태균

 

1965년부터 1973년 파월 한국군이 철수할 때까지 네 차례의 파병을 통해 32만 5천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고, 이중 5천여 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렀다. 월남파병은 국가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일부 진보좌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민간인 학살과 용병론이었다.

주월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은 이런 주장에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의 베트남전 회고록 <베트남 전쟁과 나>에서 적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5천여 전몰장병들에게 너무나 치욕적이고 죄송스럽다고 했다. 

채명신 장군은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열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에 한국군이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가기 위해 왔다고 했다. 한국군을 위협하는 적대행위를 하는 베트콩이 아닌 이상 그들을 무모하게 죽여야 할 이유도 없다. 전투 중에 민간인이 희생될 수는 있지만 결코 이유 없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고 했다. 물론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두 번째는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이다. 과연 용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용병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월장병마저 이 용어를 쓰기도 한다. 용병傭兵 - 여기서 용은 품팔이할 용자이다. 용역, 용인, 고용인등으로도 쓰인다. 한 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된 품팔이꾼을 뜻하는 말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자국 혹은 타국의 무장 세력 간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직업 혹은 그 직업 종사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용병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고용되었기 때문에 고용자로부터 부과되는 전투목적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겉으로 보면 용감하다고 하나 기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잔인한 것이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고액의 보수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용병을 다음과 정의하고 있다.

제47조 용 병

1. 용병은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용병은 다음의 모든 자를 말한다.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나.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다.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및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하여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베트남전에서 근무했던 한국군, 어느 누구에게도 위의 용병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 베트남 갔다 와서 돈을 많이 벌었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에 갔던가? 병역의무로 군대에 간 병사들은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다. 전투지역에 가다보니 몇 십 불의 달러를 매달 받고 그 돈으로 담배, 술, 치약 등 일상품을 구매했다. 그나마 조금은 절약해서 귀국 시에 전자제품 등 선물을 사가지고 온 것이 전부이다.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다행이지만 이들에게 <용병>이라는 허울을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이로 인해 국가는 큰 이익을 얻었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참전 병사를 용병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맺힌 원한을 호소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극히 일부의 경우를 내세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매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이다. 돈을 벌기 위해 품팔이로 전쟁터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는 말이 바로 ‘용병’이라는 말이다. 이건 모욕적인 욕이다. 

베트남 파병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깎아 내리는 모멸적인 편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베트남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경제발전을 통해 후진국을 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고, 한국은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다. 한국은 베트남 투자와 수출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은 베트남의 해외 수출의 28%를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베트남 참전전우들의 희생을 새롭게 고양시켜 일부 좌파세력의 편견과 역사 왜곡을 벗어나 한국과 베트남의 새 역사를 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 월남은 한자로 쓰여진 越南을 우리 말로 발음한 것이고, 베트남은 월남 말로 발음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똑같이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당사국의 발음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우리는 월남이라고 발음해 왔기에 이 글에서는 혼용해서 적었다는 것을 양지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8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001
1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65
13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미나리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해독제를 보여줍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2717
1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283
132 시사 [늘산의 종교칼럼] 요한 계시록에 있을 것인데---.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862
1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23
13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132
1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508
128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45
12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67
1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68
125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18
1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56
1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90
122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53
1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663
12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85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30
11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12
11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92
1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43
1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220
1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631
1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39
1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72
1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121
110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79
1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82
108 시사 다시 출발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1625
1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81
1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326
1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75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2895
열람중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32
1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1975
101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575
1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77
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9
98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0
9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9
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0
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2
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98
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0
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4
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6
9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2
8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1
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005
8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84
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906
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2
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46
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84
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69
8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19
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30
7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69
7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39
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92
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73
7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4
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23
7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38
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52
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33
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10
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306
68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499
67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16
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50
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21
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6
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30
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89
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2
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60
59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88
58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3
57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2
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3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06
54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56
53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08
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1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3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6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3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55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2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9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3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1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9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67
41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98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78
39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60
38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200
3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3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