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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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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04 08:51 조회1,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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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집, 상업보험과 같이 ‘손해입은 만큼’ 보상(Reimbursement)하는 것이 ‘손해보험’입니다. 즉 ‘손해보험’은 보험사가 평가한 손해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이익도 가입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그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들고 사고 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만약 보험마저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에, 사고가 난 시점에는 그래도 보험에 가입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이미 보험에 가입한 행동을 잘못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가 안 날 줄 알았다면 보험에 안 가입했을텐데....’ 라는 후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안다면 보험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를 모르니까 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은 손해액 이상은 보상받지 못하므로 가입 후 사고가 나면 가입자는 또 손해입니다. 


 반면에 보험금액을 가입시에 확정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그 손해액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상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정액보험’이라 하며 생명보험과 중병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즉 가입시에 생보사와 가입자가 보험금을 미리 확정하고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생보사가 그 손해의 정도를 판단(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절차도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미래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이 받게 될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본인이, 스스로, 가입시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껏 3-4만불의 자동차 가치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아니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의 대비를 위하여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평생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물론 강제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다고 80세-90세가 되어 자동차 운전을 그만 둘 때 보험사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돌려 줍니까? 예를 들어 20세에 운전을 시작하여 월 $150의 보험료를 내며 80세에 운전을 그만 둔다면 10만불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한 셈인데, 자동차 보험은 그동안 보험의 혜택을 못(안) 받았다고 해도 80세에 아무 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20세 남성이 월 $150의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45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즉 20세 남성이 월 $150의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면 그의 가족은 언젠가는 반드시 45만불의 목돈을 세금없이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100세에 사망한다면, 생보사는 매월 $150씩 80년간 받으니 기껏 $144,000을 받고 45만불을 지급하는 셈인데, 당신이라면 이렇게 큰 위험(Risk)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아직까지 우리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60-70년간 보험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그만 둘 때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자동차 보험은 생명보험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기간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 이상인 생명보험의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기 때문에 잘 못 가입하여 사망 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매우 클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은 매년 꼼꼼히 따져 갱신하면서 왜 생명보험은 그저 혈연, 지연, 학연만 믿고 가입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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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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