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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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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22 08:01 조회2,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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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실제로 보도됐고 이와 아울러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우려를 완화할 해결책이 앞으로 이민 법령 (IRPR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캐나다 전체에 실행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 경제 발전에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이민 법령을 통해 좀 더 많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로 와서 안전하게 일을 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이민 법령의 취지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발표된 캐나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와 고용사회발전부(ESDC- 서비스 캐나다 LMIA)는 개정되는 이민법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와 법적 권리 보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서 내용의 일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정을 좀 더 개별화된 항목으로 지정해서 고용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정부 오피서, 그리고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법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별화된 요건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타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오늘 칼럼은 앞으로 개정되는 이민 법령의 배경, 강화되는 항목, LMIA 신청 요건,  기대되는 효과, 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이민 법령의 발효 날짜는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으나, 공포 후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연방 이민부와 서비스 캐나다 LMIA 부서가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이번 개정 이민법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현재보다 더 까다로운 LMIA 심사와 요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이민 법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권리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만 접수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이민 법령이 마련되었고, 이제 시행을 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여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이민 법령의 핵심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종별 임금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의 권리들을 알려 주어야 하며, 직장 내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플 경우 고용주가 의료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 혹은 보복을 통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법률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LMIA 제출, 심사, 그리고 고용 과정 전체에서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고용주가 담당 오피서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정 법률을 통해 고용주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예를 들면 은행과 급여 관리 회사에 직접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LMIA를 처음 신청하거나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고용주들은 학대를 할 수 있는 직장인지 추가적으로 심사됩니다. 모든 LMIA를 신청하는 고용주들은 임금과 고용 분쟁과 같은 별도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개별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현재 LMIA 신청서 폼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 변경될 새로운 LMIA 신청 폼에서는 현재보다 더 상세하게 이들 항목에 대해서 진술하고, 고용주의 답변을 통해, 개정 법령 준수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법령은 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세 개의 위반(Type A, B & C)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신청 전 혹은 일 시작 전 상호 싸인 된 고용 계약서의 복사본을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을 경우 타입A 위반 (Type A violation), 일 시작하는 첫날 근로자 권리에 대한 설명하지 않고 고용 기간 내에 최신 근로자 권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항시 직장에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타입B 위반 (Type B violation),  그리고  잡매치 수수료와  LMIA 관련 비용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타입C위반 (Type C violation)으로 분류됩니다. 

 

LMIA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신청서이기 때문에. 개정 법령이 실시되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채용하려는 고용주들은 개정 항목들에 대해서 숙지해야, LMIA 인터뷰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이민법에 대한 숙지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책임을 수반하는 고용주로서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개정 법령은 공개가 되어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령은 칼럼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로 오는 것을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주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주며, 불행하게 직장 내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즉시 의료 혜택을 받게 해 주고, 근로자의 권리를 공유하면서 캐나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들을 보호해주자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 법령이 공포되면,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은 관심 있게 법 조항을 검토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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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410
247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413
246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416
245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418
24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423
243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426
2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429
241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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