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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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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0-13 07:56 조회1,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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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의 나이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여 최근까지 월 $300을 내고 있었던 L씨는 여러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더 이상 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Surrender)할 생각으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내 준 최근의 명세서(Statement)를 살펴보니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에 $9,300의 잔고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에 연락했더니 지금 해약하면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라의 투자계좌 잔고는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지만 보통 10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현금(Cash)으로 환급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페날티인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약부담금’은 생보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시에 이미 확정되어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반드시 명시됩니다. 즉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투자계좌에 잔고가 있더라도 ‘해약부담금’을 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L씨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현재의 ‘해약부담금’이 $9,300을 넘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300을 더 이상 빼 가지 말 것을 생보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 $300의 납부를 중단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300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장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아니라 그 ‘순수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L씨가 임의로 생보사의 투자계좌로 미리 입금(Deposit)하는 것이고, 그 중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빼 가고 남은 것이 축적되어 투자계좌의 잔고가 $9,300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9,300은 ‘해약부담금’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지만, ‘순수보험료’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 조건이 매년 상승하는 YRT(또는 ART) 조건인지 아니면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조건인지에 따라 $9,300이 앞으로 몇년간의 ‘순수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월 $300을 더 이상 입금하지 않더라도 $9,300이 계약서의 ‘순수보험료’로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그 기간동안에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라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약부담금’과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하며, 가입 이후에는 해약한다는 단어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지인을 통하여 아무런 확인없이 유라에 가입한 한인들이 의외로 많지만 유라는 각자의 필요(Needs)에 따라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YRT 조건으로 할 지 레벨 조건으로 할 지를 결정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같더라도 그 선택에 따른 20년-30년 후의 결과는 가입자의 의도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알고 가입한 분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평생 내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중개인이 가정한 미래의 ‘해약환급금’에만 현혹되어 본인의 의무(Obligation)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사후에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본인 생전에 쓸 ‘해약환급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본인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인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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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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