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02 14:53 조회2,286회 댓글0건

본문

misrepresentation 이슈 및 인도주의 차원 고려 (H&C Consideration) 요청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L님의 강제추방 사건에서 저희가 주장해볼 수 있는 쟁점은 다음 세 가지: (1) 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Deemed Rehabilitation) (2) misrepresentation (3) 인도주의 차원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의 법률적 분석 내용은 지난 호 등에서 정리해드린 바와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L님의 범죄기록조회서와 약식명령문에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범죄명에 기재된 폭행 부분은 실수로 제목에 남은 것으로 보였고, 폭행을 Injury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므로, 재물손괴 1죄만 남는 것인데, 이미 10년이 지난 경한 죄이므로 사면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률 검토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Admissibility Hearing 절차가 진행되었던 L님 사례에서, 두 번째 이슈였던 misrepresentation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님의 경우,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과거의 범죄기록이 10년 넘은 경한 죄 1죄로 해석되어 사면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misrepresentation 이슈는 남게 됩니다. 


입국거절사유 중 하나인 misrepresentation 은, 이민절차상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3년에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misrepresentation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입국 금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경 이후부터는 misrepresentation 이슈 하나만으로도 강제추방을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벌되나 캐나다에서는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의 음주기록 등), 또는 10년이 넘은 경한 1죄의 경우 (deemed rehabilitation) 에도 misrepresentation을 이유로 바로 강제추방하고 있습니다.  


Misrepresentation 이슈를 강경하게 대처하려는 캐나다 이민국의 동향은,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국가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것과 축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님의 경우에도, CBSA 오피서와의 첫 인터뷰에서 범죄내용 보다도 오히려 misrepresentation에 촛점을 맞추어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Misrepresentation이슈에 대한 소명을 위해서 저는, 한국인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경한 범죄로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통지받고, 일반 금융기관 창구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도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규정들에 의한 “형의 실효”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형의 사면 (한국은 사면법상의 사면, 캐나다는 Pardon 또는 Record Suspension) 절차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범죄기록에 관한 정보를 일부러 감추었다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동안의 제 경험을 통해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벌금을 납부한 기록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약식명령 절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통지를 받으며, 통지받은 벌금은 일반 금융기관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한국분들은 벌금을 형사처벌의 일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는, 벌금형 기록들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범죄기록에서 삭제되고, 범죄기록에서 삭제된 이후에는 누범 가중처벌의 대상도 아니며 사회생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죄 주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변호사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무죄 주장보다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인들로부터 범죄기록 외에 수사기록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중 범죄기록 외에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이에 더하여 과거의 기록은 범죄기록에서는 삭제되지만 수사기록에는 영구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변호사인 저도 과거 범죄기록이 수사기록에 영구히 남는다는 사실을 캐나다 이민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 분단상태가 지속되어 온 관계로, 국가의 권력 행사의 기준은 개인의 권익 보호보다는 사회의 질서유지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조직이 매우 방대하고, 또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의 1/4 정도가 범죄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범죄수사기록의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는, 수사기관(경찰청과 검찰청)이 형사 관련 수사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청의 불기소결정까지도 5년 또는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개인들의 정보를 수사의 편의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포함된 내용의 진위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용으로만 열람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데,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한국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한국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지만, 입국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수사기록은 너무나 고마운 자료인거지요. 제 판단으로는, 한국분들이 아무리 항의를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수사기록 제출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절차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범죄수사기록을 열람하시고, 기록이 있으면 사면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면 가능성은 있는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민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8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007
1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67
13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미나리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해독제를 보여줍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2720
1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287
132 시사 [늘산의 종교칼럼] 요한 계시록에 있을 것인데---.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865
1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27
13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136
1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511
128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49
12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71
1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73
125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20
1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58
1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92
122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56
1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666
12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86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32
11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17
11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94
1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50
1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226
1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636
1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42
1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79
1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124
110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83
1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86
108 시사 다시 출발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1627
1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85
1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327
10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80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2897
103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35
1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1981
101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580
1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81
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63
98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1
9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83
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913
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65
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2001
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23
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6
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9
9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7
8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3
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012
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87
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911
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8
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55
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88
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75
8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23
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34
7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73
7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48
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93
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79
7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9
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25
7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43
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56
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41
7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17
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312
68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500
67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20
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52
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26
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9
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37
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93
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60
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61
59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2
58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6
57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8
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7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12
54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61
53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10
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2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8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200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3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61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6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05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7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7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63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70
41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101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80
39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62
38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207
3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3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