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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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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10 07:55 조회2,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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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내에서 주정부 노미니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 진행되는 전 과정 동안 노미니 받은 주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해당 주의 경제적 발전과 우수한 노동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 신청자 혹은 신청 준비하시는 분들이 쉽게 영주권 승인만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오늘 칼럼은 ‘다섯 가지 룰(Five Rules)’을 통해서, 기본에 충실한 주정부 노미니 후 가이드라인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 룰(Five Rules)’들은 주정부 노미니 받으신 분들이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는데도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자녀 출생과 결혼이 동반된 가족 구성원 변경은 주정부와 연방 이민국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변경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가족 스폰서쉽 이민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변경 되었을 경우  담당 이민국 오피서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 프로세싱 동안 미혼이었던 주신청자가, 영주권 심사가 끝나갈 무렵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영주권 심사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기인하며, 랜딩할 때까지도 결혼 사실을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후,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결혼을 이미 랜딩 전에 했었고, 이를 이민국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상, 배우자는 초청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데, 본인의 영주권 심사가 지체될 것으로 판단해, 결국 이민국에 알리지 않았고, 랜딩할 때 까지도 알리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역시,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자녀는 자녀 초청 이민 자격이 있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캐나다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알려져 있지 않는 이유로 캐나다 이민국에 알리지 않아, 영주권자 부부가 그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최근 보았습니다. 

 

둘째,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소지한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새로운 워크퍼밋을 연장하고 일하면서, 영주권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길게는 2년 이상 걸리는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전체 심사과정이 보통 2년 이상은 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영주권 승인과정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인 캐나다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므로, 개인의 편의를 잠시 유보하고, 주정부 노미니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유지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 과정 동안, 주정부 노미니는 연방 이민국 프로세싱 단계에 따라, 1년 유효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혹은 2년 유효한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실만을 이민국에 보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국과 함께 이원화 체재로 신규 이민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노미니를 선발하게 되고, 연방 정부는 그렇게 선발된 노미니의 범죄 기록과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연방 이민국에 적체된 케이스에 따라,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데, 연방 이민 심사과정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민국은 주신청자에게 추가로 재직하고 있다는 증거,  해외여행 기록과 캐나다 거주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각 주정부마다 이민 심사 전 과정 동안 해당 주에 거주하고 일할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므로, 영주권 신청할 당시의 요건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을 때, 사실만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하셨을 경우, 영주권 거절과 5년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넷째, 랜딩 후 영주권 카드(PR Card) 수령 후 캐나다 출국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요즘은 랜딩 페이퍼(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 CoPR)를 영주권자 포털을 통해서 받고 있고, 또한 그 포털을 통해서 영주권 카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랜딩 페이퍼(CoPR)를 받는 순간부터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영주권 카드(PR Card) 없이는, 항공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6개월 이내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 카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랜딩 후 영주권 카드(PR Card) 수령 없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할 때, 영주권 카드 없이는 항공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자 여행 서류(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이민국에 제출 후 승인을 받고 나서,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캐나다 내에서 일하지 않고, 한국 가셔서 영주권 결정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각 주정부마다, 선발된 노미니가 영주권 진행되는 동안, 일하지 않거나, 캐나다 밖에 나가서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미니가 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주정부 이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정부 노미니만 받고 나면, 이민 신청할 때 요건들을 경시하고, 한국 가서 남아있는 영주권 기간을 보내고, 랜딩만 하러 캐나다에 오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많은 이민 프로그램이 있고, 연방 EE 같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부터 한국에서 가능하고, 영주권 심사기간 동안 한국에서 기다릴 수 있지만, 캐나다 내에서 신청한 주정부 이민은 낮은 영주권자 선발 기준을 통해서, 필요한 노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므로, 주정부 노미니는 최소한 영주권 심사 기간만이라도, 해당 주에 머무르면서, 일해야 하는 것은, 주정부 노미니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이 다섯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주정부 노미니가 취소되고, 영주권도 거절됩니다. 

 

연방 EE에 비해서 주정부 이민은 심사 기간이 다소 깁니다.  그러나, 주정부 이민은 비교적 쉬운 이민 조건을 통해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이민자를 통해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본 주정부 노미니는 당연히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과정도 지루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가지는 좋은 태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 혹은 가족 전체의 인생에 중요한 시기인, 영주권 심사 과정 동안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룰(Five Rules)을 준수한다면,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영주권 승인이라는 행복한 결말을 위한 준비와 단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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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03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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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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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59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6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69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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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6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29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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