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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awal de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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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1 08:30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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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5회에 걸쳐서 Admissibility Hearing 절차에 회부되었던 L님 사례를 설명하면서, CBSA에 의견서와 자료들을 보낸 이후, 다시 이민국에 사면 간주 (Deemed Rehabilitation) 또는 사면 신청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후 Hearing 절차 진행 과정과 최종 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님이 CBSA에서 인터뷰를 한 2018년 12월 초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것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그 해 연말과 2019년 1월 두 번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사면 신청은 2019년 4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5월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시작 후 1년이 지난 2019년 연말이 다가오자, 저도 고객분도 긴장이 풀리면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려나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020년 2월경 CBSA Enforcement Officer (형사법정에서 검사의 지위와 유사하게, 사건을 Hearing 절차로 소추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CBSA 소속 오피서입니다) 로부터 Admissibility Hearing 절차를 진행하며 추후에 기일이 지정되면 통보해주겠다는 내용의 통지와 함께 CBSA측 입증자료들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이제 사건은 CBSA 단계에서 IRB (Immigration Refugee Board)의 Admissibility Hearing 절차로 이송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CBSA Enforcement Officer 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희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고 사건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사면 간주 승인 결정은, IRB 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20년 3월 10일에 도착하였습니다. 결정문은 ‘이 건의 범죄기록 내용 중 폭행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다면 재물손괴 1죄인 사건인데, 10년이 넘었으므로,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된 것으로 간주(Deemed Rehabilitation)한다’라고 하여,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결정문을 바로 CBSA Enforcement Officer에게  보내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간주 승인을 받고 나니, Criminality 이슈는 충분히 변호가 된 셈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슈는 misrepresentation 뿐이었습니다. 이misrepresentation이슈를 변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의 약식명령 절차와 캐나다의 Summary Order 절차와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잘 아는 한국변호사로부터 한국 약식명령의 절차와 법률적 효과를 설명한 의견서를 받아서 Officer에게 제출해주습니다.  


Enforcement Officer에게 앞으로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더니,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상황이어서 급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연락이 갈것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건이 급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중단시켜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2020년 8월 중반경에 Immigration Refugee Board Immigration Division으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그 내용은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기일이 2020년 9월 14일로 잡혔으니 이 날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다시 곰곰히 사건을 되짚어보니, 이 사건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를 이미 제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Enforcement Officer의 심중을 떠보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저희 사무실은 알버타주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 기일에 출석하려면 항공을 이용하고 호텔에 하루 숙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면역체계가 약해서 여행은 무리이므로, 이 사건을 이어 맡아줄 뱅쿠버 지역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려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핑게를 댔습니다. 그런데, 제 기일연기 요청에 대해서 지정된 기일 전 3일이 되는 시점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오피서의 회답을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상황 설명을 하고 기일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의외로 오피서는 매우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었는데, 다음날 오전 중으로 우리 사건에 대해서 CBSA 내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희 사건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으려나보다 하는 생각에 기대반 걱정반으로 초조히 기다리던 중에, 그 다음 날 (2020년 9월 15일) 오후 오피서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Admissibility Hearing 사건을 철회 (withdraw) 하려고 하니 승인해달라고 IRB에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설명드리면 검사가 공소를 취하하겠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 같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로써 공소 취하되고 사건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고객분께 바로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전화를 걸었지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CBSA의 결정 (철회 결정, Withdrawal) 을 전해드렸는데, 의외로 고객분은 담담한 태도로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것인지를 걱정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그 동안 절차를 진행하면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CBSA Officer로부터의 이메일 수령 후 1시간 쯤 후에는 다시 IRB Immigration Division에서 이메일을 보내와 최종적으로 Admissibility Hearing 사건이 철회되어서 종결되었음을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CBSA Officer에게 전화를 걸어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었더니, 계류중이던 이민국 영주권 절차에 철회결정 내용을 직접 보내주겠다고 하고, 또 압수되었던 여권을 찾아오는 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고객분은 며칠 후 바로 여권을 찾아오셨는데, 여권을 받고 나니 추방당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영주권 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한국 검찰청과 한국 법원의 오류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절차 지연까지 겹쳐서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사건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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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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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59
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62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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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21
240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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