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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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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15 08:04 조회2,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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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범죄기록이 있으면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면 신청은 범죄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징역 형기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나기 전 또는 사면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기 전에 입국금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TRP 신청의 요건 및 심사 기준은, 1) 신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절실한 사유가 있고, 2)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캐나다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이며, 위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TRP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비자오피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공항이나 국경에 있는 이민국 오피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TRP보유자는 Temporary Resident status를 부여받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기간의 TRP를 발급받게 되면 웍퍼밋이나 스터디퍼밋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간 TRP를 유지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TRP 제도를 마련해 준 캐나다 정부가 참 관대하구나 생각되시겠지만, TRP보유자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TRP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승인 결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가 바로 TRP 였습니다. 이민법상 대부분의 절차들은 이민국 사이트와 매뉴얼에 상당히 자세하게 요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RP 에 대해서는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서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심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승인을 받았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또 TRP거절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에 항소한 사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TRP 사건의 승인 가능성과 그 요건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고객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건에서는 사면 신청과 동시에TRP 신청을 제출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 웹사이트나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요건 즉 1) 캐나다를 방문해야 할 절실한 사유, 2) 입국하더라도 캐나다 사회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TRP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민국은 TRP 라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 절차는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과의 인적 교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TRP 절차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는 미국 내 비자 오피스를 위해 만들어진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으로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매하기 짝이 없는 “이민심사관의 재량”을 심사기준으로 들어두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짐작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 K님은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중 과거의 범죄기록 (10-15년 전 발생했던 폭행 1건, 음주운전 2건) 으로 인해 영주권 거절과 함께 추방명령이 내려져 한국으로 귀국하셨고, 그 후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오셔서 사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분은 한국으로 귀국 후 유명 여행업체에 근무하면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았고, 저희가 사면을 신청한 즈음에는, 시애틀과 뱅쿠버를 경유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0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하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분의 폭행건은 지나가던 술꾼들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친구를 구하려다가 생긴 일이었고, 두 건의 음주운전건에서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았던 건이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하더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계시므로,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캐나다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2주간만 캐나다에 입국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고객분의 간절함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주최한 시애틀-뱅쿠버 투어 일정에 맞추어TRP신청서와 자료들을 준비하여, 국경에서 고객분이 직접 TRP신청서를 제출해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필리핀 비자오피스에서는 TRP승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TRP 사건 심사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미국과의 국경 오피스에서는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객분은 투어 일행과 시애틀 관광 일정을 마치고 버스로 뱅쿠버로 가는 국경에서 TRP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주간 체류를 요청하였는데, 국경사무실에서는 4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한 후 결국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TRP 승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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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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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81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29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27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16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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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81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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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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