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22 08:25 조회2,585회 댓글0건

본문

2585042270_oAr4LEgM_0a94e7938c57416699736d6465dab25a2a802510.jpg


 758783364_w7S2GbOT_ee40d492473111356553e67b9c46c37054ac6bbd.png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이민과 LMIA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잡코드인 NOC 코드가 2022년 가을부터 전면적으로 변경됩니다. NOC 코드는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인지, 신청하는 LMIA 퍼지션이 회사에 부족한 직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변경 이후부터는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영주권 거절과 LMIA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NOC 코드 전면 변경의 배경, 현재 NOC 코드의 체계(NOC 2016), 변경될 NOC 코드(NOC 2021)의 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C 코드 변경은 급작스러운 시스템 변화가 아니라,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과 고용 사회개발국(ESDC - LMIA 담당)이 협동해서 매년 10년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NOC 코드는 NOC 2016년 분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현재 변경 예정된 NOC 코드는 2021년에 배포를 시작해서, 2022년 가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입니다. 이미 2020년 말에 만들어져, 2021년 초에 배포가 되었지만, 캐나다 이민국과 고용 사회개발국(ESDC - LMIA 담당)은 이번 변경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관련자들이 충분히 ‘NOC 2021’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행 날짜를 2022년 가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NOC 2021’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C 코드에서 NOC란 캐나다 직업 분류(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의 약자이며, NOC 2021의 기술 레벨에 사용된 TEER란 훈련, 학력, 경력 그리고 하는 일(Training,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NOC 2016과 NOC 2021은 직업 분류에서 첫째 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직업군은 동일하게 10개 이며, 첫째 자리 숫자 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숫자의  직업군은 동일합니다. 

 

2022년부터 사용될 NOC 코드는 ‘NOC 2021’이 정식 명칭이며, 직업 분류는 현재와 같은 10개(0~9), 기술 단계 구분은 6단계(0~5)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NOC 2016은 기술 단계를 A(O 포함되어 있음), B, C, D를 쓰고,  NOC 2021은 단계 구분(TEER Category) 0,1,2,3,4,5로 쓰입니다. 또한, NOC 2016은 4자리 숫자이나,  NOC 2021은 5자리 숫자입니다.  NOC 2021 단계 구분(TEER Category) 시스템은 각 직업에 필요한 훈련, 학력, 경력과 하는 일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TEER(단계) 시스템이 시행되면, 각 직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더 잘 이해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NOC 2016의 4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 숫자가 0일 경우 회사의 고위 임원직과 관리직, 1은 비즈니스, 행정, 재무, 2는 자연/응용 과학과 관련 계열, 3은 의료, 4는 교육, 법과 사회, 정부 기관, 5는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체육, 6은 판매와 서비스, 7은 기능직, 교통과 장비 운용자와 관련 산업, 8은 천연자원, 농업과 관련 생산 분야, 9는 제조업과 공익사업을 나타냅니다.  

 

NOC 2016은 4자리 숫자 중 둘째 자리 숫자는 요구되는 스킬 세부사항을 나타내며, 전체 스킨 레벨에서 차지하는 분포는   A레벨(28% - O포함되어 있음, 둘째 자리 숫자 0 혹은1), B 레벨 (42 %, 둘째 자리 숫자2 혹은 3), C레벨 (24%, 둘째 자리 숫자 4 혹은 5),  D 레벨 (6 %, 둘째 자리 숫자 6혹은7 )입니다.  

 

NOC 2021의 5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 숫자가 0일 경우 의회와 회사의 고위 임원직과 관리직, 1은 비즈니스, 행정, 재무, 2는 자연/응용 과학과 관련 계열, 3은 의료, 4는 교육, 법과 사회, 정부 기관, 5는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체육, 6은 판매와 서비스, 7은 기능직, 교통과 장비 운용자와 관련 산업, 8은 천연자원, 농업과 관련 생산 분야, 9는 제조업과 공익사업을 나타냅니다.  

 

NOC 2021은 5자리 숫자 중 둘째 자리 숫자는 요구되는 스킬 세부사항을 나타내며 전체 스킬 분류에서 차지하는 분포는 TEER 0 (9% - 둘째 자리 숫자 0, 관리), TEER 1 (19 %, 둘째 자리 숫자 1, 학사/석사/박사 졸업), TEER 2 (31%, 둘째 자리 숫자 2, 2년제 이상 컬리지/2-5년 견습/ 감독하는 일),  TEER 3 (14%, 둘째 자리 숫자 3, 2년 이하 컬리지/2년 이하 견습/6개월 이상 현장 교육), TEER 4 (18%, 둘째 자리 숫자 4, 고졸),  TEER 5 (9%, 둘째 자리 숫자 5, 단기 일 경력/ 공식 학력 필요 없음) 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상세하게 NOC 2016과 NOC 2021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텔/모텔 매니저(Accommodation service managers)로 일하시는 분은 NOC 2016에서는 0632인데, 첫 번째 숫자 0은 관리 직업(Management occupations), 두 번째 숫자 6은 도소매와 고객 서비스 중간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스킬 레벨, 세 번째 숫자 3은  음식과 숙박업 매니저 직군, 네 번째 숫자 2는 숙박업 매니저를 나타냅니다. 

 

한편, NOC 2021에서 호텔/모텔 매니저(Accommodation service managers)는 5자리 숫자인 60031로 표시됩니다. 첫 번째 숫자 6은 판매와 서비스 직업(Sales and service occupations), 두 번째 숫자 0은 중간 관리(Middle Management), 세 번째 숫자 0은 도소매와 고객 서비스 중간 관리자(Middle Management in retail/wholesale/customer services), 네 번째 숫자 3은 음식서비스와 숙박업 매니저(Managers in food services/accommodation), 다섯 번째 숫자 1은 숙박업 매니저(Accommodation service managers)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NOC 2021에 따르면, 도소매업 매니저(Retail and wholesale trade managers)는 60020, 그리고 식당과 푸드 서비스 매니저(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는 60030입니다.  

 

위에서 ‘NOC 2021’을 보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는데, 일반 독자님들은 제가 잡코드를 분석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분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 2022년 가을부터는 ‘NOC 2021’이라 불리는 잡코드가 캐나다 이민과 LMIA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스킬 A, B, C, D라는 코드 대신, TEER 0~5라는 것이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2022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NOC 2021’이 운용되면, 본인이 해당되는 잡코드에 익숙해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67
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53
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00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736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67
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57
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626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16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86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35
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90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85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67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24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321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303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78
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78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75
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0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49
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44
1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32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18
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13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0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3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31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41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07
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86
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24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54
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0
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08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4
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44
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27
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8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