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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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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04 14:28 조회3,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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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코로나, 아프간 사태, 각종 신규 영주권 프로그램들로 2021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비자 연장, 영주권 심사, 시민권 결정 그리고 영주권 카드 갱신과 같은 일반 프로그램 프로세싱이 거의 정체된 해였습니다. 물론 그간 영주권 신청과 진행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든 시기를 겪던 중   일부 새롭고 획기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만나신  분들은, 2021년이 눈 녹듯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행복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칼럼은 특히 주정부 이민을 통해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 후 아직 영주권 파일 번호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최근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조건 완화 조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조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위해, 소지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이 만료가 된 이후에도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이란, LMIA 혹은 잡아퍼 없이, 연방 이민국 영주권 파일 번호를 받은 주신청자들이, 영주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살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용한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의 자격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거절 되거나,  2년 유효한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은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파일 번호만 받으면, 언제든지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파일 번호를 기다리다가 소지한 워크퍼밋이 만료가 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비자들처럼, 당시 소지한 워크퍼밋이 만료되었다면, 반드시 레스토레이션 기간(restoration, 당시 소지한 워크퍼밋 만료된 후 90일 이내)에 있거나, 혹은 유지된 신분 (maintained status, 기존에 implied status)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변경 정책으로 인해 가장 좋아진 자격 조건은, 워크퍼밋이 만료가 되어도, 90일 이내라면 신분회복(restoration) 신청과 함께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정책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주정부 이민(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농식품 파일럿 (AFP: Agri-Food Pilot), 퀘벡 기술 근로자 클래스(QSWC: Quebec Skilled Worker Class)에 적용됩니다. 주정부 이민(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신청자들이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미니에 ‘고용 제한 없음’ (No Employment Restrictions)으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식품 파일럿 (AFP: Agri-Food Pilot) 신청자들은 농식품 파일럿의 주신청자로 승인되었다는 레터가 있어야 합니다. 퀘벡 기술 근로자 클래스는 영주권 신청 서류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이민(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신청자와 퀘벡 기술 근로자 클래스(QSWC: Quebec Skilled Worker Class)는 최장 24개월까지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으나, 소지한 여권이 24개월보다 짧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여권 기간만큼 오픈 워크퍼밋이 연장되니, 남아 있는 여권 기간을 확인하시고 난 후,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연장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정책 변경 전에는 12개월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으로, 각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었으나, 24개월 즉 2년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으로 연장으로 바뀌어, 관련되는 많은 분들은 다행히 경제적 혜택과 정신적 안정까지 덤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이민과 퀘벡 기술 근로자 클래스(QSWC: Quebec Skilled Worker Class) 신청자들 이외 다른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12개월 즉 1년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되니, 이점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은 국경에서 발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정부 이민 신청자 중 노미니 수령 후 영주권 서류를 연방에 제출했으나,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파일 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기존처럼 여전히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개정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신청 자격 중 공통사항은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파일 번호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단, 소지한 워크퍼밋이 만료되었으면 반드시 레스토레이션(restoration)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거나, 유지된 지위(maintained status, 기존에 implied status) 상태에 있으셔야 합니다. 주정부 이민(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신청자와 퀘벡 기술 근로자 클래스(QSWC: Quebec Skilled Worker Class)는 최장 24개월까지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될  수 있으나, 그외 나머지 영주권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12개월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이 발급됩니다. 가족들은 주신청자의 유효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기간 만큼 같은 비자 기간을 갖게 됩니다. 개정된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의 혜택을 통해서, 특히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난 후, 8개월 이상 영주권 파일 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주정부 이민 신청자분들에게 한겨울에 따스한 햇볕처럼 행복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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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998
1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69
1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077
1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94
1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113
1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154
1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61
1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169
1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180
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181
1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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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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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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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365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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