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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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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12 21:27 조회2,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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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스터디퍼밋 신청건에서 4년 반짜리 승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 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터디퍼밋은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에 소재하는 유학원이나 이민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스터디퍼밋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디퍼밋 신청건의 고객이신 L님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3년쯤 전 협박건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은 기록이 수사기록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된 협박건은 남편과 부부싸움 중 발생한 일이었는데, 불기소결정문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불기소결정이 스터디퍼밋에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이 되었던 L님은 이민 포털들을 찾아보았고, 불기소결정 기록 때문에 스터디퍼밋이 거절된 것 같다는 사례글들을 보고서는 저희 사무실에 대처방법이 없는지 물어오셨던 것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소권없음 또는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결정은 5년이 경과하면 수사기록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수사기록 내용이 걱정이 되시면 2년을 기다렸다가 스터디퍼밋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일러드렸습니다. 그런데 L님은, 그 동안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캐나다 유학을 지난 수년간 준비해 왔고, 입학허가서를 받고 난 후에는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었으며, 또 당시 중 1인 아들이 캐나다 교육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시기가 더 늦어지면 곤란할 것이라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입국금지 사유 (Inadmissibility)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웍퍼밋이나 스터디퍼밋과 같은 단기 비자 (Temporary Residence Visa) 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경이 입국금지 사유에 딱히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민심사관이 재량권을 발동하여 ‘비자 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단기비자 중에서도 웍퍼밋 보다는 스터디퍼밋의 경우 그리고 eTA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거로 거절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L님의 경우에도, 불기소결정문의 내용이 명백히 혐의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으면 스터디 퍼밋을 거절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나,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L님의 스터디퍼밋 신청건에서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기한 1년으로 스터디퍼밋을 신청하였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9월 학기 입학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없는 스터디퍼밋의 심사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졌고, 더욱이 예상 밖으로 유효기간 4년 반짜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퍼밋 신청 양식에서 신청한 기간 자체가  1년이었고, L님도 스터디퍼밋 신청 전에 1년치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1년짜리 스터디퍼밋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적도 없는 4년 반짜리 스터디퍼밋을 받았고, 그 덕에 동반한 남편의 오픈웍퍼밋과 딸의 비지터 레코드도 모두 4년 반 기한으로 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4년 반 기한의 스터디퍼밋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흥분과 감격에 겨워 좋아만 했지만,  그 훙분이 가라앉고 나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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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78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29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23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11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42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502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6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92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702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82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83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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