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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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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19 07:15 조회2,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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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필자가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훨씬 넘어섰고, 필자는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자연스럽게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을 갖춘 후 지금까지 회사 대표로  고객님들에게 정직, 전문성, 직업 윤리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몇십 년씩 유료 캐나다 이민과 비자 컨설팅을 하셨다는 분들이 자격증도 없이 여전히 지금도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무료로 중요한 캐나다 이민과 비자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전화,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은 종합적으로 개인 혹은 전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에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레이저와 같은 세세함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하고, 각 케이스들이 종결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면서, 고객들을 가이드해야하는, 절대 쉽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혼자서(DIY-Do it Yourself) 캐나다 이민국 서류 제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다행히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혼자서 캐나다 이민국에 서류들을 제출해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인적인 배경과 자질이 있는 분들에 한정되며, 모든 분들이 그런 행운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케이스는 본인 자신의 상황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전문지식 없이도 이민국을 대응할 수 있는 비교적 무난한 케이스일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이   마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무리수가 동반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캐나다 이민국 프로그램과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전히 캐나다 이민국을 대응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은 단지 시간문제입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직,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이 된 컨설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조언하고 가이드하는 것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과 서비스 캐나다를 비롯해서 캐나다 정부 기관에 고객을 유료 대리 대행하는 업무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RCIC)만 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23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해서 전세계에 있는 RCIC 의 조직이 CICC(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캐나다 정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직, 전문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캐나다 및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자격증 없이 유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고스트 컨설턴트(Ghost consultant)에 대한 규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들 고스트 컨설턴트(Ghost consultant)들이 상당히 캐나다 이민국과 관련 정부 기관과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왔고,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인 것 처럼 교묘하게 일반 대중들을 속여왔던 것이, 이번 CICC출범으로 한층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안팎에서 캐나다 이민국, 서비스 캐나다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에 유료 대행 대리 업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을 때는, 현재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CICC 소속 자격증 있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인지 확인하셔야,  값비싼 컨설팅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필자와 같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들은 변호사 수준의 값비싼 회원비,  주기적인 협회 감사, 끊임없는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 교육과 재교육, 정직, 전문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원칙을 통해 CICC(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들은 캐나다 정부와 고객들 사이에서 인정된 고품격 서비스를 자신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으며, 시간이 허락할 때 최신 소식들을 동영상 제작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필자의 고객들에게는 더욱더 충실하게 지켜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항상 긴장과 경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앞으로도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고객님들에게 적용되며, 정직, 전문성, 윤리성이 기반된  최고 명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칼럼 독자님들께 캐나다 전문 이민 컨설턴트RCIC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의 케이스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으나, 유료 대리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경력과 기술이 축적된 캐나다 전문 이민 컨설턴트RCIC과 함께하는 것이 값비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혼자서 케이스를 진행하다 정부 수수료, 노력과 시간을 모두 허비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 보다, 전문가의 도움에 상당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캐나다 이민국과 서비스 캐나다 케이스들이 예전보다 예측이 더 어려워졌고, 또한 현재 캐나다 이민 비자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내용에 변화가 있어서, 코로나 이전에 통용되던 온라인 소식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 아닙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서, 앞으로 캐나다 이민국과 서비스 캐나다를 포함해 관련한 캐나다 정부 기관들에 서류를 제출하고 대응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독자님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망설임없이, 경험과 실력을 갖춘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직면한 어려운 과정과 절차에 든든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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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85
1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87
16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93
160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93
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95
158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96
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97
15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98
155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03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1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530
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39
1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43
150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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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62
147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563
14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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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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