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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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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1-19 07:15 조회2,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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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필자가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훨씬 넘어섰고, 필자는 실무 경력을 쌓은 후 자연스럽게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자격증을 갖춘 후 지금까지 회사 대표로  고객님들에게 정직, 전문성, 직업 윤리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몇십 년씩 유료 캐나다 이민과 비자 컨설팅을 하셨다는 분들이 자격증도 없이 여전히 지금도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무료로 중요한 캐나다 이민과 비자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전화,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은 종합적으로 개인 혹은 전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에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레이저와 같은 세세함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하고, 각 케이스들이 종결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면서, 고객들을 가이드해야하는, 절대 쉽지 않은 서비스입니다. 

 

혼자서(DIY-Do it Yourself) 캐나다 이민국 서류 제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다행히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혼자서 캐나다 이민국에 서류들을 제출해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인적인 배경과 자질이 있는 분들에 한정되며, 모든 분들이 그런 행운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케이스는 본인 자신의 상황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전문지식 없이도 이민국을 대응할 수 있는 비교적 무난한 케이스일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이   마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무리수가 동반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캐나다 이민국 프로그램과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전히 캐나다 이민국을 대응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은 단지 시간문제입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직,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이 된 컨설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조언하고 가이드하는 것을 앞으로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과 서비스 캐나다를 비롯해서 캐나다 정부 기관에 고객을 유료 대리 대행하는 업무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RCIC)만 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 23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해서 전세계에 있는 RCIC 의 조직이 CICC(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캐나다 정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직, 전문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캐나다 및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자격증 없이 유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고스트 컨설턴트(Ghost consultant)에 대한 규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들 고스트 컨설턴트(Ghost consultant)들이 상당히 캐나다 이민국과 관련 정부 기관과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왔고,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인 것 처럼 교묘하게 일반 대중들을 속여왔던 것이, 이번 CICC출범으로 한층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안팎에서 캐나다 이민국, 서비스 캐나다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에 유료 대행 대리 업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을 때는, 현재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CICC 소속 자격증 있는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인지 확인하셔야,  값비싼 컨설팅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필자와 같은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들은 변호사 수준의 값비싼 회원비,  주기적인 협회 감사, 끊임없는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 교육과 재교육, 정직, 전문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원칙을 통해 CICC(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들은 캐나다 정부와 고객들 사이에서 인정된 고품격 서비스를 자신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으며, 시간이 허락할 때 최신 소식들을 동영상 제작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필자의 고객들에게는 더욱더 충실하게 지켜지고,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항상 긴장과 경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앞으로도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고객님들에게 적용되며, 정직, 전문성, 윤리성이 기반된  최고 명품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칼럼 독자님들께 캐나다 전문 이민 컨설턴트RCIC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의 케이스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으나, 유료 대리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경력과 기술이 축적된 캐나다 전문 이민 컨설턴트RCIC과 함께하는 것이 값비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혼자서 케이스를 진행하다 정부 수수료, 노력과 시간을 모두 허비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 보다, 전문가의 도움에 상당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캐나다 이민국과 서비스 캐나다 케이스들이 예전보다 예측이 더 어려워졌고, 또한 현재 캐나다 이민 비자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내용에 변화가 있어서, 코로나 이전에 통용되던 온라인 소식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 아닙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서, 앞으로 캐나다 이민국과 서비스 캐나다를 포함해 관련한 캐나다 정부 기관들에 서류를 제출하고 대응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독자님 본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망설임없이, 경험과 실력을 갖춘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직면한 어려운 과정과 절차에 든든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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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57
59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87
58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3
57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2
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2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03
54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56
53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08
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1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2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5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2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55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1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97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1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0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58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67
41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98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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