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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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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01 18:39 조회2,0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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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필자는 현 캐나다 이민국의 적체 상황을 최근 15년 내 최악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 만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EE 신청자들이 1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으며,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신청서들은 길면 36개월 심사 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반인에게 공개된 ‘2021년 11월 24일에 싸인 된 캐나다 이민국 내부 메모’는, 엄청난 적체로 6개월 심사 기간을 도저히 보장 못 하는 연방 EE 프로그램 초청(invitation)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캐나다 이민국의 적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배경, 그리고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캐나다 이민국 내부 메모’ 내용을 통해, 캐나다 연방 EE 초청 중단 배경과 2022년 예상되는 EE 관련 상황들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EE중 가장 처음 중단된 프로그램인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으로  2020년 12월 부터 초청이 중단되었고, 연방 숙련 기술자 프로그램(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은 2021년 1월부터 그리고  캐나다 경험 이민(CEC-Canadian Experience Class)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중단되어, 현재까지 초청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정부 EE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초청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캐나다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FSWP)을 통한 초청을 중단했고, 대신 2021년 봄에 시범 영주권자 프로그램(TR2PR – Temporary Resident to Permanent Resident Pathway)과 대규모의 캐나다 경험 이민(CEC) 초청을 통해, 2021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서서히 시작된 적체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 (TR2PR) 과 파격적인 낮은 점수가 동반된 과도한   캐나다 경험 이민 (CEC) 초청은 완전히 연방 6개월 EE 타임라인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최소한 2022년 상반기까지는 당분간 연방EE 초청을 하지 않아야 적체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40만 명 이상 신규 이민자 유치를 위한 야심 찬 시도는, 기존에 신청되어 있던 거의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의 심사를 중단시키면서, 한동안 연방EE 초청을 중단하지 않고 서는 적체가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 2021년 7월부터 표면적으로 적체의 이유로 내세웠던 아프간 사태는 적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과 관련 기관들의 거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좋은 구실’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엄청난 적체 케이스로 6개월 만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게 가지기 된 연방 EE는, 해결책으로 최소 2022년 상반기에는 더 이상 새로운 초청을 하지 않아야, 적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단 한 번도 캐나다 경험 이민 (CEC) 초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EE 프로파일 생성 후 2~3주 정도면 초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연방 EE 후보자들은 현재 무척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샨 프레이져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초청이 중단된

캐나다 경험 이민 (CEC) 과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FSWP)을 통한 EE 초청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내부 메모’에 따르면, EE중 가장 먼저 중단된 연방 숙련 근로자 프로그램(FSWP)은 현재 20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나, 앞으로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도 있어,  2022년에 처리되는 케이스는  무려 3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에 초청된 EE 신청자(모두 주정부 EE 신청 케이스)는 2022년내에 영주권 심사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EE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EE는 초청을 계속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초청을 받아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주정부 EE 신청자들도 2022년에는 6개월 타임라인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 EE 풀에 약 20만 명이 넘는 후보자가 있고, 현재 과도한 EE 적체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연방 EE 초청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초청이  재개되면, 최저 점수는 한동안 500점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빠른 심사 기간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연방 EE도 캐나다 역사상 최대 신규 이민자 유치에 치중하다, 엄청난 적체 발생이라는 복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공정함(fairness)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정부 기관인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이민자 유치의 무리수를 감행함으로 인해, 착실하게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순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대다수의 캐나다 영주권자와 관련 기관들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연방 영주권 파일 번호가 없어, 워크퍼밋 연장에 어려움을 갖게 된 분들도 많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월요일에 발표된 캐나다 이민국 뉴스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약 500명 정도의 이민국 오피스를 추가로 채용해서 적체를 줄일 계획이며, 특히 1/4분기에 약 147,000개의 영주권 케이스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22년도 신규 이민자 유치 목표도 43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올 한해도 캐나다 영주권 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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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7
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60
59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89
58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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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4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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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2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7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8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3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57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3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02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6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3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61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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