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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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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16 07:48 조회1,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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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시작된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은 기존의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의 성공을 기반으로 매년 6천명의 신규 이민자 유치를 목표로 명실공히 캐나다 이민국 정규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대서양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은, 랜딩 후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해당 주를 떠나는 문제가 만성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 정부와 대서양 4개주가 연합으로 운영해온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은, 우려했던 신규 이민자 이탈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노바 스코샤주 (Nova Scotia)가 인구 백만명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대서양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 4개주는 뉴 브런즈윅 (New Brunswick), 노바 스코샤 (Nova Scotia),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Newfound

land and Labrador)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 AIP)은 2021년 12월 31일에 마감되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유효한 주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2022년 3월 5일까지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월 1일부터 시작된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을 통해 주정부 승인을 받은 주신청자들은 2022년 3월 6일부터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I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은 캐나다 연방 이민국의 정규 영주권 프로그램이고, 대서양 4개주 고용주 주도 프로그램이며, 신규 이민자 밀착 정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 (Service Provider Organization – SPO)이 캐나다 연방 이민국 및 대서양 4개 주정부와 연합해서 고용주 교육과 신규 이민자 정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SPO)는 고용주들이 AI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문화의 다양성 교육, 고용주로서 신규 이민자 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항 교육을 포함합니다.

 

주신청자 기본 자격 요건은 영어성적, 학력 인증, 경력과 정착 자금 증명입니다. 경력은 5년 이내 1년 (1,560시간,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인정) 증명을 해야 하고, 자영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기술은 NOC O, A, B 와 C입니다. 대서양 4개주에 유학 후 AIP에 신청할 경우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단, 졸업한 학교는 반드시 대서양 4개주중 한주에서 졸업해야 하고, 최소한 2년제 컬리지 이상 졸업자여야 하며, 적어도 16개월 이상 해당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학력은 캐나다에서 공부했을 경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면 되고, 캐나다 밖에서 졸업했을 경우는 학력인증 (ECA)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적은 NOC O, A 와 B는 CLB 5이상이 요구되고, NOC C는 CLB 4이상이 요구됩니다. 정착자금은 캐나다에서 신청당시 일하고 있을 경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신청자격 요건은 비교적 간단해서 고용주로부터 잡아퍼를 받거나 대서양 4개주에서 유학 후 졸업 후 경력 없이 바로 대서양 이민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대서양 4개주중에서 한 개주에서 영원히 정착할 의사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잡아퍼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고, AIP에 관련되어 있는 고용주, 해당 주정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가 상당히 신중하게 밀착해서 주신청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된 후, 해당 주를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신규 이민자 이탈을 최대한 막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연합해서, 신규 이민자 정착 관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고용주 교육, 책임 보험, 고용주 등록 과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각 주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항 준수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력과 스킬이 있다면,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권장할 만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전의 시범 프로그램보다 인정하는 경력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으로써, 경력과 기술 있는 글로벌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NOC O, A 와 B는 영어 성적이 이전보다 높아진 CLB 5이상이 요구되고 있어, 영어 점수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4개섬에 정착하면서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은 제2의 삶을 캐나다 연방 정부와 각 해당 주정부의 전격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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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5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811
54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60
53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08
52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2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7
50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99
49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83
48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60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4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02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7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6
43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62
4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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