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16 07:48 조회1,916회 댓글0건

본문

2585042270_Sgw3hf5G_c0c6c6c1cd9ba48f24742ad0d7422d39df75b1b1.jpg

 758783364_jT6YxOF8_8c85a9adb61c4b67d973f78c6acc2e31fcada16e.png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시작된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은 기존의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의 성공을 기반으로 매년 6천명의 신규 이민자 유치를 목표로 명실공히 캐나다 이민국 정규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대서양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은, 랜딩 후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해당 주를 떠나는 문제가 만성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 정부와 대서양 4개주가 연합으로 운영해온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은, 우려했던 신규 이민자 이탈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노바 스코샤주 (Nova Scotia)가 인구 백만명을 달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고무적인 결과가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대서양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 4개주는 뉴 브런즈윅 (New Brunswick), 노바 스코샤 (Nova Scotia),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Newfound

land and Labrador)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 AIP)은 2021년 12월 31일에 마감되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유효한 주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2022년 3월 5일까지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월 1일부터 시작된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을 통해 주정부 승인을 받은 주신청자들은 2022년 3월 6일부터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I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은 캐나다 연방 이민국의 정규 영주권 프로그램이고, 대서양 4개주 고용주 주도 프로그램이며, 신규 이민자 밀착 정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 (Service Provider Organization – SPO)이 캐나다 연방 이민국 및 대서양 4개 주정부와 연합해서 고용주 교육과 신규 이민자 정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SPO)는 고용주들이 AI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문화의 다양성 교육, 고용주로서 신규 이민자 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항 교육을 포함합니다.

 

주신청자 기본 자격 요건은 영어성적, 학력 인증, 경력과 정착 자금 증명입니다. 경력은 5년 이내 1년 (1,560시간,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인정) 증명을 해야 하고, 자영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기술은 NOC O, A, B 와 C입니다. 대서양 4개주에 유학 후 AIP에 신청할 경우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단, 졸업한 학교는 반드시 대서양 4개주중 한주에서 졸업해야 하고, 최소한 2년제 컬리지 이상 졸업자여야 하며, 적어도 16개월 이상 해당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학력은 캐나다에서 공부했을 경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면 되고, 캐나다 밖에서 졸업했을 경우는 학력인증 (ECA)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적은 NOC O, A 와 B는 CLB 5이상이 요구되고, NOC C는 CLB 4이상이 요구됩니다. 정착자금은 캐나다에서 신청당시 일하고 있을 경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신청자격 요건은 비교적 간단해서 고용주로부터 잡아퍼를 받거나 대서양 4개주에서 유학 후 졸업 후 경력 없이 바로 대서양 이민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대서양 4개주중에서 한 개주에서 영원히 정착할 의사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잡아퍼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고, AIP에 관련되어 있는 고용주, 해당 주정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가 상당히 신중하게 밀착해서 주신청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된 후, 해당 주를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신규 이민자 이탈을 최대한 막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연합해서, 신규 이민자 정착 관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고용주 교육, 책임 보험, 고용주 등록 과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각 주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항 준수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력과 스킬이 있다면,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권장할 만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전의 시범 프로그램보다 인정하는 경력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으로써, 경력과 기술 있는 글로벌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NOC O, A 와 B는 영어 성적이 이전보다 높아진 CLB 5이상이 요구되고 있어, 영어 점수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4개섬에 정착하면서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은 제2의 삶을 캐나다 연방 정부와 각 해당 주정부의 전격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8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 밴쿠버 (서병길 평통 협회장 오피니온) BC 신민당의 대마초 옹호의 역사 서병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290
135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 이야기 – 잇몸 만들기(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2288
134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당뇨병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2288
1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86
1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85
131 문화 [문학가 산책] 또 한번의 구월 김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285
1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83
129 문화 [그레이스 강의 손거울] 진화하는 삶 그레이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2283
128 시사 [늘산 칼럼] 마태가 보았을 때와 누가가 보았을 때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276
127 문화 [한힘의 세상 사는 이야기] 헌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2276
12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틀니와 임플란트 (2)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255
125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치아와 정신건강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249
12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PC 리더 Erin O'Toole의 연말 기자 회견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247
123 문화 101회 문학사랑 신인작품상 신인작품상에 당선-전재민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246
122 문화 해와 달과 별의 서시 / 추석 박은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235
1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234
1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32
119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구취(입냄새)이야기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230
11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225
117 시사 [샌디 리 리포트] 직장인을 위한 : WorkBC 보조 기술 서비스 (한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218
116 문화 [문예정원] 만산홍엽(滿山紅葉) 정목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217
115 시사 [샌디 리 리포트] Gordon Shank-Fibreglass to financial freedom: In…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216
114 문화 산행사고로 사망한분의 입관식에 다녀와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2209
113 건강의학 간(liver) 질환에 대한 모든 것(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61
11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59
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56
1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54
109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48
1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42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26
1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124
10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22
104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120
103 건강의학 [건강 칼럼] 비만의 치료와 예방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110
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108
101 역사 욱일기를 내려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103
1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96
9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83
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79
9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70
96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60
95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60
94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53
9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42
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41
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39
90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35
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16
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012
8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2000
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88
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85
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80
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1980
82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74
8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73
80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1973
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52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917
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911
76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이보다 잇몸이다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1896
7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94
74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56
73 문화 [늘산 칼럼]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1832
72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1818
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93
70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83
6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81
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37
6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724
6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666
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61
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59
63 시사 다시 출발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1627
6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618
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605
60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579
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56
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37
57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500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97
5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86
54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20
53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317
52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310
51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302
50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8
49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92
48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80
4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70
46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61
45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56
44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35
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221
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219
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210
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208
3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207
38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200
3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20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