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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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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30 07:54 조회2,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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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2년 2월 16일부터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AAIP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로 이름을 바꾸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알버타 전체 지역을 경제 회복과 부흥을 목표로 신규 이민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은 알버타 부족 기술 전문 직군에 속하는 알버타 EE 후보자들에게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AAIP) 알버타 경제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이민자를 빠르게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버타 주정부 이민 은 새로운 빠른 테크 이민 경로(Accelerated Tech Pathway - ATP)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알버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고급 인력을 빠르게 충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빠른 테크 이민 (ATP)의 자격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버타주에는 3,000개 이상의 기술 회사가 있으며, 2021년 알버타 기술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알버타 기술 산업은 233%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영업 및 기술 인력을 구인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버타 이민부 장관은 필요한 기술 전문 인력을 신규 이민자를 통해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와 해외에 있는 기술 전문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 6개월 이내에 영주권자가 될 있는 새로운 AAIP 빠른 테크 이민 경로(Accelerated Tech Pathway)를 도입했습니다. 

 

빠른 테크 이민 (ATP)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며,  알버타 EE (Express Entry)의 빠른 영주권 심사 절차를 통해 6개월 안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직 알버타 EE 후보자 선발을 우선순위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빠른 테크 이민 (ATP)은 기본적으로 캐나다 연방 이민국의 EE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 영어 성적,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방 이민국 EE 초청과는 달리 알버타  EE는  총점이 300점만 넘으면, 영주권 신청 초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빠른 이민 절차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될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ATP에 해당되는 총 38개 직군은 주로 기술전문직으로서, 영업, 건설, 정보 통신, 전기, 컴퓨터와 의료기술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직군 리스트는 현재 AAI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TP를 통해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알버타주에서 현재 38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거나 최소한 알버타 고용주로부터 현재 잡아퍼를 받아야 하며, 연방 EE풀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조건으로, 알버타 고용주는 반드시 AAIP가 지정한 산업코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이하 NAICS)에 속해야 합니다. ATP를 위한 고용주 산업 코드 리스트 역시 AAI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TP는 알버타 EE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EE프로파일을 생성해서 EE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버타 EE의 장점은 총점 300점만 넘으면 초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버타 고용주로부터 잡아퍼를 받아, 알버타주에서 영구히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알버타 EE의 중요 자격 요건은 경력과 영어 성적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학력인증은 필수입니다. 경력은 해당 직군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고, 영어 성적은 NOC O와 A일 경우는 CLB 7이상 그리고 NOC B는 CLB 5이상이 필요합니다. 

 

알버타 EE후보자는 알버타 주정부로부터 노미니를 받는 것까지는 AAIP관리하에 있으나, EE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연방 이민국 오피서들이 범죄기록과 메디컬 관련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수사 범죄 기록, 질병, 바이오메트릭스 관련해서는, 영주권 승인을 받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영주권 승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과거 범죄 수사 기록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수사 범죄 조회서(실효형 포함)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범죄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문제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사 범죄 기록 혹은 허위 진술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 이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만나게 될 만일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도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수사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 경우, 캐나다에서 추방(deportation 명령)될 수 있고,  허위진술 기록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5년 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exclusion 명령)됩니다. 

 

필자가 실감하는 캐나다 연방 이민국의 적체 상황은 최근 15년 내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록 2022년 캐나다 이민국 우선 사업 순위에 ‘적체 줄이기’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적체가 너무 엄청나서,  올해 2022년 이내에 얼마나 많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신규 이민자 40만 명 이상을 달성한 것처럼, 2022년도 신규 이민자 43만 명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영주권 심사 적체 하에서 6개월 이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알버타 EE 빠른 테크 이민 (Accelerated Tech Pathway)은 상당히 획기적인 돌파구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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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24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42
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27
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726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18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37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43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91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26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970
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43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40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032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42
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60
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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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589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84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03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16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03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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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71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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