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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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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13 07:23 조회1,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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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지난 2월 16일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기존의 AINP(Alberta Immigration Nominee Program)에서 AAIP(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로 이름을 바꾸고, ‘알버타 지역 사회 주도형 (community driven)’ 농촌 기반 영주권 제도 두 가지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농촌 부흥 스트림(Rural Renewal Stream-RRS)은, 경력, 학력, 영어 실력을 가진 근로자 대상이며, 해당 지역의 고용주와 지역 사회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합니다. 한편, 알버타주에서 거의 10여 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이민으로 캘거리와 에드먼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한 후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농촌 사업가 이민 (Rural Entrepreneur Stream-RES)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자본으로 사업을 해서 알버타주 노미니가 되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농촌 사업가 이민 (Rural Entrepreneur Stream-RES)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Rural Entrepreneur Stream-RES)을 설명하기 전에,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AAIP-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이 기준으로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은 2016년도 인구 통계 조사를 기준으로 10만 명 이하의 도시, 타운 및 마을을 농촌 (Rural)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사업가 이민 (Rural Entrepreneur Stream-RES)이 목적으로 하는 지역은, 캘거리와 에드먼튼을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 타운, 및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농촌 사업가 이민 (RES)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알버타 지역사회가 먼저 농촌 사업가 이민 (RES)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에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현재는 농촌 사업가 이민 (RES) 제도가 처음 시작된 단계이므로,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 홈페이지에 공개된 참여 지역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 사업가 이민 (RES) 제도가 널리 홍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 사업 이민 (Rural Entrepreneur Stream-RES)은 알버타에서 인구 10만 영 이하의 도시, 타운, 혹은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적격하고 유능한 이민자 기업가를 알버타주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이민 제도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알버타에서 지난 10여 년 이상 실시하지 않았던 알버타 주정부 사업 이민이 시작되어 소자본으로 알버타주에서 사업을 운영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농촌 사업가 이민 (Rural Entrepreneur Stream-RES)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촌 사업가 이민 (RES)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후보자는 반드시 해당 지역 사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 방문을 해서 인수하거나 새롭게 시작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사회에서 농촌 사업가 이민 (RES)을 책임지고 있는 실제 관리자도 만나, 후보자의 사업 계획이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지역 사회 방문 후, 후보자는 지역 사회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역 사회는 그 사업 제안서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을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제안서가 승인이 되면, 후보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원 레터와 함께 사업 제안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 사업가 이민 (RES) 후보자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는 10년 내 최소 3년간의 비즈니스 오너 혹은 매니저 경력 혹은 최소 4년간의 고위 관리직 경력, 고졸 이상 학력 인증,  2년 내 아이엘츠 제너럴 혹은  셀핍 제너럴  시험 결과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각각 4점 이상, 최소 순자산 30만 달러 증명, 최소 20만 달러 투자, 신규 사업은 51% 이상 지분 소유 혹은 기존 사업 인수는 100% 지분 소유, 최소 1명의 풀타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직원을 채용을 포함한 사업 계획,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가 지정한 부적격 사업 운영이 아니어야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농촌 사업가 이민 (RES) 후보자는 지역사회 지원 레터와 사업 제안 추천서를 포함해서 경력, 학력, 영어 성적 서류와 함께,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에 관심 표명 (Expressions of Interest-EOI)을 제출합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은 후보자가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나이가 21에서 49세이고, 배우자가  컬리지 이상 졸업했을 경우, 2년 내 아이엘츠 제너럴 혹은 셀핍 제너럴 결과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각각 4점 이상 있을 경우, 그리고 알버타주에 친척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은  후보자의 신청서를 받으면 자격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관심 표명(EOI) 포인트를 결정하며, 최고 득점 자순으로 노미니를 발급합니다. 이때 필요할 경우, AAIP의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세한 정보를 위해 후보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AIP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노미니가 발급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알버타 농촌 사업 이민 (RES)은 소자본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알버타 농촌 사업 이민 (RES)은 2022년 2월 16일 시작된 제도이고 아직 참여하는 지역사회조차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 정도는 관망해야, 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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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7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22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38
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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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16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34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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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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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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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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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80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01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15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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