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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사례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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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11 06:48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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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임시 거주자(워커, 학생, 비지터)는 메디컬 검사를 해야 하며, 캐나다 이민국의 기준에 따라 입국 여부, 임시 거주 비자 승인 여부 그리고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000명이 메디컬 검사 결과로 캐나다 입국 혹은 각종 신청서 거절되고,   그중 장애(disability)가 있는 케이스는 약 25~30%를 차지합니다. 5년을 기준으로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캐나다 달러로 $135 밀리언 (한화 약 1,280억 원)이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에 대중매체에 공개된 메디컬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거절된 사례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자녀가 있는 케이스(2015년), 다운 증후군 자녀를 가진 케이스(2016년), 장애 자녀가 있는 케이스(2017년), 만성 신장병이 있는 케이스(2018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발표된 캐나다 이민국 소식에 따르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각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각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건강 상태에 따라 검토될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메디컬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캐나다 입국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하는 것은 ‘캐나다의 비용 절감’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의료비와 각종 사회복지 비용은 매년 오르고 있어서, 주신청자 혹은 동반 가족들의 ‘건강 문제’가 영주권과 비자 거절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메디컬 검사 후 캐나다 입국 거부, 영주권과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첫째,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 (Danger to the public health), 둘째,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Danger to the public safety), 그리고 셋째,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구(Excessive demand on health or social services)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Danger to the public health)으로 메디컬 검사를 통해  바로 영주권과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활동성 결핵(active tuberculosis)과 활동성 매독 (active syphilis)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비활동성(inactive) 결핵은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절차에 따른 건강 검진을 하면 영주권과 비자 승인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Danger to the public safety)으로는 급작스러운 무능력을 가져오는 육체적 혹은 정신질환(schizophrenia 정신 분열증)과 건강 문제에서 야기된 예측할 수 없는 폭력행위 기록들이 포함됩니다. 2018년 이후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제기된 질병은 신부전증, 간염, 심장병, 그리고 신경계 질환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치매, 파킨슨병)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 실험실 및 진단, 제약, 병원, 화학 요법 및 방사선, 투석, 정신과 서비스와 관련된 용품이 포함되며, 사회 서비스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호흡기 치료사 또는 기타 간병인의 가정 간호, 심리 상담, 의료 보조 기구 및 보철물, 장기 요양 및 약물 남용 서비스를 포함한 주거 시설 및 임시 간호와 같은 지속적인 감독을 제공하는 주간 시설 이용도 포함합니다.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 (Danger to the public health)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Danger to the public safety)으로 캐나다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구(Excessive demand on health or social services)의 가능성이 있다고 캐나다 이민국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경감시킬 대안을 제출해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특정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입국 금지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만약,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구(Excessive demand on health or social services)’때문에,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레터를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답변으로 과도한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서’와 캐나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계획서’는 캐나다 의료와 사회 서비스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비용을 캐나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사비로 감당하겠다는 실제적인 이행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적인 계획 제시’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제시한 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캐나다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발생시켰을 경우,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사유가 되어, 영주권이 박탈되고, 캐나다 입국이 5년 금지(exclusion)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국은 2022년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에 대한 연간 비용 기준표’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1인당 평균 의료 및 사회 서비스 비용은 2021년 $7,266에서 올해 $8,019로 올랐고,  평균의 3배가 되는 비용은 $21,798에서 $24,057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5년 기준으로 $120,285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표가 중요한 것은, 메디컬 검사 결과로 지목된 특정 질환이 문제가 될 경우, 이 기준표 내에서  의료와 사회 서비스 비용이 지출되면,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입국을 허용할 수 잣대가 됩니다. 한편, 이 기준표를 훨씬 웃도는 비용이 특정 질환에서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캐나다 이민국에 제시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구’의 법조항도 자녀와 배우자 초청이민일 경우, 난민 신청자, 그리고2018년 6월부터 공공정책으로 시행된 장애 자녀가 있으나 매년 발표되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에 대한 연간 비용 기준표’ 이하로 비용이 예상될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혹은 배우자 초청이민일 경우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에 대한 연간 비용 기준표’을 넘는 금액이 예상되더라도, 영주권 거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 (Danger to the public health)과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Danger to the public safety)은 어떤 예외도 없이, 영주권과 비자 거절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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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61
17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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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66
17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5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86
17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94
1747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13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21
열람중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23
17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24
1743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42
1742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50
1741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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