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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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missibi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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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5-25 08:18 조회1,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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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전에는 캐나다 공항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하루 입국하는 외국인 수만 약 10만 명이고, 매년 3천만 명 이상이 캐나다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부터 매년 신규 이민자 수는 30만 명이 넘었고, 2021년에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2022년 올해는 약 43만 명의 신규 이민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캐나다 국가 안전과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 이민자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방문, 유학, 취업 그리고 영주권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는 경우 혹은 캐나다에 거주하다가 캐나다 이민법 위반, 건강 문제, 혹은 형사처벌로 인해 더 이상 캐나다 거주를 허락할 수 없을 때, 구금 심의(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에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행정 재판소입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는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 와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민부 (ID)는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즉, 이민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캐나다 이민국 (IRCC), 또는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준 사법 기관인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의 산하에 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1명의 재판관,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캐나다 국경 수비대) 대변인, 구금 혹은 추방 대상자(the person concerned), 대상자 대변인이 구금 심의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증인 (witness), 보증인 (bondsperson) 그리고 통역사 (interpreter)도 구금 심의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이민 부서 (Immigration Division)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본인을 대변할 변호인이 필요할 경우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지정하며, 관련 컨설팅 비용과 기타 경비를 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IRB 이민 컨설턴트 (RCIC-IRB)와 변호사만 유료 법정 변호인 (Paid counsel) 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금 (detention)이 되는 주된 이유는 캐나다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앞으로 있을 인터뷰, 청문회 혹은 추방 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을 경우, 대상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구금되면 48시간 이내 구금 심의가 열리며, 48시간 구금 심의에서 석방되지 못하면 다시 7일 이내에 구금 심의가 열리고, 7일 구금 심의에서 석방되지 못하면, 30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구금 심의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금에서 석방되지 못하면 입국 허가 청문회에서 추방 명령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구금됩니다. 

 

구금 심사를 할 때, 대상자가 앞으로 있을 조사, 입국 허가 청문회 혹은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면, 석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석방을 위해 보석 보증인 (bondsperson)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인은 보증금(deposit)을 내고, 동시에 대상자가 앞으로 있을 조사, 입국 허가 청문회 혹은 추방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에 출석이 요청될 때는 CBSA(캐나다 국경 수비대) 혹은 캐나다 이민국이 대상자(the person concerned)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거나 캐나다에 더 이상 체류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캐나다에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류할 수 없는 주요 사유는 안보에 위협, 반인권 행위, 범죄, 건강 문제(메디컬 검사), 경제 문제, 허위 사실, 이민법 위반으로 열거됩니다. 입국 허가 청문회에 제출되는 서류들은 이민 항소 부서 규칙(Immigration Appeal Division Rules)에 따른 절차, 기간, 규격화된 서류 제출이 요청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재판소이기는 하나, 사법기관의 재판소보다는 절차상 간소하고 재판 과정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기본 구도인 대립 관계인 대상자와 CBSA(캐나다 국경 수비대) 혹은 캐나다 이민국이 재판관 앞에서 증거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해서, 최종적으로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석방 여부 혹은 추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출석을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힘든 절차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상당히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임하는 대상자의 의지와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구금 심리와 입국 허가 청문회에 제출되는 서류와 절차가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심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서류가 제출 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는 2022년 7월부터는 유료 전문 변호인으로 캐나다 국가 공인 IRB 이민 컨설턴트 (RCIC-IRB)와 변호사만 인정합니다. 

 

범죄, 메디컬, 허위 사실 (Misrepresentation)로 인해 캐나다 입국 거절을 확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에 출두 요청을 받았을 경우와 캐나다 입국할 때 구금이 되었을 때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D) 산하의 캐나다 이민 부서 ( ID)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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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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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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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80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59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6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69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7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0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67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29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6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55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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