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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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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8 07:56 조회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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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이민 항소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 소속의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가 관장하며, 가족 초청 이민 거절, 추방 명령 및 영주권자 캐나다 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Appeal)를 심리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 항소는 매년 몇천 건 이상 접수되며, 캐나다 전역에 걸쳐 이민 항소 심의는 거의 매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항소가 거절되면, 영주권 및 캐나다 입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자 지위를 상실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민 항소할 수 있는 자격, 타임 프레임, 절차 그리고 재판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행정 재판소입니다. 캐나다 이민 위원회 (IRB)는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 와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민 항소부 (IAD)는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이민 항소 (Immigration Appeal)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즉, 이민 항소부 (IAD)는 캐나다 이민국 (IRCC), 또는 캐나다 국경 수비대(CBSA)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준 사법 기관인 캐나다 이민 위원회(IRB)의 산하에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가족 초청 이민(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 신청을 한 후, 거절되었을 경우,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 항소는 거절 레터를 받은 후 30일 내 이민 항소 폼을 이민 항소부에 제출하면, 이민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Misrepresentation)과 범죄로 인해 이민이 거절되었다면 이민 항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로 배우자와 자녀 초청 이민 중에서, 허위 사실 (Misrepresentation)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이민 항소 자격이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영주권자, 영주권자로 랜딩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 혹은 난민 (refugee)은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혹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는 항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범죄, 안보, 인권 위반 사안으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도 이민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5년 내 730일은 캐나다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영주권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캐나다 이민관이 보낸 영주권 상실 레터를 받고 난 이후 60일 내 이민 항소 폼을 이민 항소부에 제출하면, 이민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 항소와 추방 명령 항소와는 달리 영주권자로 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 상실 레터를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자 지위 상실 레터를 받고, 이민 항소를 하는 경우, 최근 1년 내에 캐나다를 다녀간 경우는 캐나다에 들어와서 이민 항소 심의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캐나다 밖에서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공 안전부 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거나 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에 의해서 캐나다 입국 혹은 거주가 결정되었을 때, 30일 이내 공공 안전부 장관이 항소 폼을 이민 항소부에 제출하면, 이민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민 항소부에서는 1명의 재판관,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 (캐나다 국경 수비대) 대변인, 이민 항소인 (appellant), 항소 대변인이 이민 항소 재판에 참석합니다. 이민 항소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 (witness), 그리고 통역사 (interpreter)도 항소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항소인을 대변할 변호인이 필요할 경우는, 항소인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지정하며, 관련 변호 비용과 기타 경비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IRB 이민 컨설턴트 (RCIC-IRB)와 변호사만 유료 변호인(Paid counsel of the appellant)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항소부가 공식 법원보다는 비공식적이지만, 일단 항소장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됩니다. 항소가 시작되기 전, 항소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항소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대응해야 합니다. 이민 항소부는 자체 부서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규칙들에 따라서 항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항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부는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이민 항소를 하는 셀프 변호인에 대해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이민 항소부가 정한 규칙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민 항소에 참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항소부 (IAD)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힘든 항소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항소 대신에 분쟁 해결 대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을 항소인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대안 (ADR)이란 공식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 (캐나다 국경 수비대) 대변인, 이민 항소인 (appellant), 항소 변호인 그리고 ‘조기 해결 오피서 (Early Resolution Officer-ERO)’가 만나서, 항소 사안을 조기에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입니다.  항소인이 원하는 결과가 다행히 분쟁 해결 대안 (ADR)에서 이루어지면,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 (캐나다 국경 수비대) 변호인과 항소인은 서로 동의서 (Agreement)에 싸인을 하며, 항소 재판 없이 항소 심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쟁 해결 대안 (ADR)에 참석하면서, 항소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항소인은 항소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분쟁 해결 대안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지 못한 항소인은, 계속해서 항소 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항소 재판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과 항소 재판 모두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힘든 절차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상당히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이민 항소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 재판소라 일반 법원보다는 비공식적이지만 항소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와 항소 절차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항소에 참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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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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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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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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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9
2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60
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62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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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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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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