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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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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8 07:56 조회1,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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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이민 항소는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 소속의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가 관장하며, 가족 초청 이민 거절, 추방 명령 및 영주권자 캐나다 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항소(Appeal)를 심리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 항소는 매년 몇천 건 이상 접수되며, 캐나다 전역에 걸쳐 이민 항소 심의는 거의 매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항소가 거절되면, 영주권 및 캐나다 입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자 지위를 상실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민 항소할 수 있는 자격, 타임 프레임, 절차 그리고 재판에 따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IRB)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행정 재판소입니다. 캐나다 이민 위원회 (IRB)는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ID),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IAD),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RPD) 와 난민 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RA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민 항소부 (IAD)는 이번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이민 항소 (Immigration Appeal)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즉, 이민 항소부 (IAD)는 캐나다 이민국 (IRCC), 또는 캐나다 국경 수비대(CBSA)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준 사법 기관인 캐나다 이민 위원회(IRB)의 산하에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가족 초청 이민(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 신청을 한 후, 거절되었을 경우,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민 항소는 거절 레터를 받은 후 30일 내 이민 항소 폼을 이민 항소부에 제출하면, 이민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Misrepresentation)과 범죄로 인해 이민이 거절되었다면 이민 항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로 배우자와 자녀 초청 이민 중에서, 허위 사실 (Misrepresentation)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이민 항소 자격이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영주권자, 영주권자로 랜딩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 혹은 난민 (refugee)은 이민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혹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는 항소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범죄, 안보, 인권 위반 사안으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도 이민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5년 내 730일은 캐나다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영주권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캐나다 이민관이 보낸 영주권 상실 레터를 받고 난 이후 60일 내 이민 항소 폼을 이민 항소부에 제출하면, 이민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족 초청 이민 항소와 추방 명령 항소와는 달리 영주권자로 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 상실 레터를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영주권자 지위 상실 레터를 받고, 이민 항소를 하는 경우, 최근 1년 내에 캐나다를 다녀간 경우는 캐나다에 들어와서 이민 항소 심의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캐나다 밖에서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공 안전부 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거나 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민부 (Immigration Division)에 의해서 캐나다 입국 혹은 거주가 결정되었을 때, 30일 이내 공공 안전부 장관이 항소 폼을 이민 항소부에 제출하면, 이민 항소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민 항소부에서는 1명의 재판관,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 (캐나다 국경 수비대) 대변인, 이민 항소인 (appellant), 항소 대변인이 이민 항소 재판에 참석합니다. 이민 항소인이 필요한 경우 증인 (witness), 그리고 통역사 (interpreter)도 항소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항소인을 대변할 변호인이 필요할 경우는, 항소인 본인이 직접 변호인을 지정하며, 관련 변호 비용과 기타 경비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캐나다 국가 공인 IRB 이민 컨설턴트 (RCIC-IRB)와 변호사만 유료 변호인(Paid counsel of the appellant)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항소부가 공식 법원보다는 비공식적이지만, 일단 항소장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됩니다. 항소가 시작되기 전, 항소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항소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대응해야 합니다. 이민 항소부는 자체 부서 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런 규칙들에 따라서 항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항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부는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이민 항소를 하는 셀프 변호인에 대해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이민 항소부가 정한 규칙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민 항소에 참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 항소부 (IAD)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힘든 항소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 항소 대신에 분쟁 해결 대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을 항소인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대안 (ADR)이란 공식적인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 (캐나다 국경 수비대) 대변인, 이민 항소인 (appellant), 항소 변호인 그리고 ‘조기 해결 오피서 (Early Resolution Officer-ERO)’가 만나서, 항소 사안을 조기에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입니다.  항소인이 원하는 결과가 다행히 분쟁 해결 대안 (ADR)에서 이루어지면, 캐나다 이민국 혹은 CBSA (캐나다 국경 수비대) 변호인과 항소인은 서로 동의서 (Agreement)에 싸인을 하며, 항소 재판 없이 항소 심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쟁 해결 대안 (ADR)에 참석하면서, 항소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항소인은 항소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분쟁 해결 대안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지 못한 항소인은, 계속해서 항소 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항소 재판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과 항소 재판 모두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힘든 절차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상당히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이민 항소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 재판소라 일반 법원보다는 비공식적이지만 항소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와 항소 절차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항소에 참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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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64
1754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1965
17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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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96
17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003
1747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018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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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033
1743 문화 [문예정원] 가을의 상형문자 이상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2045
1742 문화 <시인마을> 아이오나 비치에서.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 2053
1741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053
174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8
17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66
17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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