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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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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29 08:25 조회1,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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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캐나다는 337,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여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인 5.5%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현재 경제 회복 속도에 비해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캐나다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캐나다로 끌어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캐나다 이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캐나다는 높은 교육 시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보험과 고용 보험 혜택, 자녀 양육 혜택, 잘 발달한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이민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앞서 소개한 모든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캐나다로 이민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으면서, 매년 많은 신규 이민자를 승인하고 있는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익스프레스 이민 시스템은 (Federal Express Entry System - EE)은 캐나다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동 시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숙련된 외국인 이민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 신청 절차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연령, 학력, 업무 경험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포인트 기반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신청자들을 보다 공정하고 쉽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연방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고, 정기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매력적인 이유는 전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캐나다로 올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캐나다 연방 익스프레스 이민 시스템 (EE)이 적체를 경험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이 적체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최소 자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온라인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연방 이민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종합 순위 시스템(CRS)은 점수를 계산하며, 풀 (EE Pool)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합 순위 시스템(CRS)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초대(ITA)를 받게 됩니다. 지원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 순위 시스템(CRS) 점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주권을 위한 ITA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PNP)은 캐나다 정부와 지역 주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각 주정부는 매년 연방 정부가 할당한 인원 내에서, 영주권을 위한 일자리 제안을 통해 다수의 국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노동력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주에는 자체 기준이 있으며 자체 이민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됩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선택한 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카테고리 (category) 및 스트림 (stream)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미니를 받게 되면,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은 각 주에서 개발한 다양한 카테고리 및 스트림 방식과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PNP Express Entry)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주의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노미니를 받기 위해 선택한 주에 직접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심 표명 (Notification Of Interest - NOI)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선택되면 영주권을 위한 ITA를 받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전체 프로세싱 기간이 약 15~19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정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PNP Express Entry)의 신청의 첫 번째 단계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EE)와 같이 프로필 생성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관심 있는 주정부 선호도를 밝히게 됩니다. 그런 해당 주정부에서 직접 노미니 후보자를 선발하고,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초대(ITA) 통보를 받게 됩니다. 추가 보너스로 종합 순위 시스템(CRS) 점수에 추가할 수 있는 600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이는 연방 익스프레스 이민 시스템 추첨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능하게 해서, 영주권을 위한 ITA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ITA를 받은 지원자는 60일 이내에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프로세싱 기간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캐나다 이민 과정은 비록 각 프로그램마다 주장하는 프로세싱 기간이 있더라도, 신청자에 따라 전체 프로세싱 기간의 차이가 다양합니다. 또한, 각 신청자가 신청하는 시점에 각종 다양한 사회적 변수 또한 프로세싱 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캐나다 이민 신청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확한 프로세싱 기간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법이 지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되면, 전체 프로세싱 기간의 기간과 각 신청자의 배경이 다양하더라도, 결국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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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709
262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발표를 보고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712
261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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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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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이민 [이민 칼럼] 사스캐추원 주정부 사업이민 재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738
2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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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49
25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4
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56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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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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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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