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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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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03 08:57 조회1,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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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2-2024 캐나다 이민자 계획에 의하면, 매년 전체 신규 이민자 중에서 난민의 비율은 높게는 18% 낮게는 14%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총 431,645명 신규 이민자 유치 목표에 총 76, 545명의 난민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숫자의 난민이 캐나다에 유입이 된다면, 3년이면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캐나다에 신규 정착을 하는 것이므로, 난민의 유입은 캐나다 인구 분포와 문화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캐나다 안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난민 신청의 장단점, 난민 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와 거절되었을 경우 생기는 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캐나다 보더 (port of entry)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방법과 캐나다 이민국 오피스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지위 승인과 거절은 캐나다 보더와 캐나다 이민국 오피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RB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산하 난민 보호부 (RPD – Refugee Protection Division)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캐나다 보더와 이민국 오피서들은   난민 신청자들을 개별 인터뷰를 한 후, 난민 보호부 (RPD)에 추천할지 결정하고, 추천할 난민들이 결정되면, 난민 보호부 (RPD)에 난민 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난민 보호부에서 난민 지위 청문회를 갖게 될 난민 신청자들은 연방 헬스 프로그램과 각종 난민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난민 지위 결정을 기다리면서, 워크퍼밋과 스터디퍼밋도 신청할 수 있고, 워크퍼밋과 스터디퍼밋이 승인되면, 난민 지위가 결정된 때까지 일할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난민 신청을 하면, 조건부 출국 명령 (Conditional Departure Order)을 받게 되므로, 만약 난민 보호부 (RPD) 에서 난민 지위가 거절되면, 30일 이내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만일, 30일 내 떠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 명령이 되어, 캐나다 이민국의 승인 없이는 다시는 캐나다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난민 청문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는 캐나다 난민 보호 포털 (Canadian Refugee Protection Portal)에 업로드해서, 난민 신청과 청문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인권 위반, 조직범죄, 위중한 범죄 기록을 가질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일정 기간을 머무른 후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특별한 사례들은 캐나다 보더 오피서가 난민 청문회에 개입함으로 인해, 난민 지위 승인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캐나다 보어 오피서 개입 없이, 난민 보호부 (RPD) 재판 위원과 난민 신청자와 난민 변호인만 참석해서, 난민 자격이 있는지만 청문회를 통해 결정받습니다. 

 

난민 지위가 승인되면, 난민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난민의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그 모국의 여권을 갱신할 수 없으며, 캐나다 밖으로 나갈 경우는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여행 서류를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난민 지위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이 나중에 밝혀지면, 난민 보호가 취소 (vacation)되며, 영주권자 지위도 잃게 되고, 5년간 캐나다 입국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어떤 이유에서건 난민의 원래 출신국가로 다시 돌아갔다 오거나, 그 출신 국가의 여권 연장을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와 캐나다 이민국 (IRCC)이 발견하면, 난민 보호가 중단 (cessation)되고, 영주권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난민 지위가 거절되면, 조건부 출국 명령 (Conditional Departure Order)이 자동으로 발효되어, 30일내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 청문회의 거절 사유에 따라, 거절 레터를 받은 후 15일내에 난민 항소부 (RAD – Refugee Appeal Division)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캐나다 연방 법원에 사법심사 (Judicial Review)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 항소 혹은 사법 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조건부 출국 명령 (Conditional Departure Order)이 중단되어, 난민 항소 혹은 사법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캐나다 내에 머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난민 지위가 거절되었는데,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난민의 원래 출신 국가로 추방 전 위험 평가 (PRRA - Pre-removal risk assessment) 신청을 통해, 캐나다에서 추방이 되어, 원래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겪게 될 생명의 위험을 다시 한번, 캐나다 이민국 (IRCC)를 통해 심사 받게 됩니다. 추방 전 위험 평가 (PRRA) 신청서가 캐나다 이민국에 접수되어도, 조건부 출국 명령 (Conditional Departure Order)이 다시 멈추게 되므로, 추방 전 위험 평가 (PRRA) 결과를 받을 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가 승인되면,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게 되고, 영주권도 발급하게 되지만, 난민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각종 제약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매년 난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캐나다 경제에 노동력 증가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캐나다에 적응을 못 하는 난민, 캐나다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는 난민으로 인해 캐나다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의견도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사회 이슈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난민을 수용할 국제적 의무가 있는 나라이고, 난민 수용은 글로벌이 하나가 된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캐나다 내 난민 수용 과정을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칼럼에서는 캐나다 밖에서 하는 난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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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333
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16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52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73
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59
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3756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52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769
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71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816
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53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012
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85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3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054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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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052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107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614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19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26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440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37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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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96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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